제 6조(2급 스포츠심리상담사) 2급 스포츠심리상담사는 다음의 각 항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자격관리위원회가 별도로 정한 학력과 경력을 소지하고 특별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국내외 프로, 국가대표, 실업소속 선수 또는 지도자 경력 3년 이상으로 체육관련 학사학위 이상인 자 혹은 전문스포츠지도사(1,2급) 자격을 보유하고 한국스포츠심리학회가 주관한 멘탈코치연수를 수료한 자
② 자격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연수과정을 이수하고 시험에 합격
② 자격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전문가의 감독 하에 140시간 이상의 현장 수련(슈퍼비전 7회 이상 포함) 및 자격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학술행사에서 1회 이상(5회기 이상의 사례) 사례발표
③ 한국스포츠심리학회가 인정하는 학술행사 30시간 이상 이수
④ 자격관리위원회의 자격심사 통과
2급 스포츠심리상담사 자격 관련 위 조항에 대한 문의가 많아 다음과 같이 정리합니다.
3항 1호는 2가지 경우로 2가지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면 됩니다.
1) 국내외 프로, 국가대표, 실업소속 선수 또는 국내외 프로, 국가대표, 실업소속 지도자 경력 3년 이상으로 체육관련 학사학위 이상인 자
2) 전문스포츠지도사(1,2급) 자격을 보유하고 한국스포츠심리학회가 주관한 멘탈코치연수를 수료한 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