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심리상담사 자격규정 스포츠심리상담사라 함은 한국스포츠심리학회의 회원으로서, 한국스포츠심리학회가 인정하는 스포츠 과학 및 스포츠심리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소정의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현장실습과 수련을 거친 후 전문가 자격관리위원회에서 그 자격을 인정한 자를 말한다.
1. 스포츠심리상담사의 구분 및 자격 : 스포츠심리 상담전문가 1. 2급 스포츠심리상담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2급 스포츠심리상담사 자격을 취득한 후 스포츠와 운동관련 영역에서 3년 이상의 전일 근무경력 또는 5년(연 400시간 이상) 이상의 시간제 근무경력
②한국 심리학회가 인정하는 별도의 고급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자격시험에 합격
③자격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1000시간 이상의 수련
④자격관리위원회의 자격심사 통과
2. 스포츠심리 관련분야의 석사학위 취득자로서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자격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별도 고급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자격시험에 합격
②스포츠와 운동관련 현장에서 2년 이상의 전일근무 경력 또는 5년(연 400시간이상) 이상의 시간제 근무경력
③자격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700시간 이상의 수련
④자격관리위원회의 자격심사 통과
3. 스포츠 심리학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자.
①자격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별도 고급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자격시험에 합격
②스포츠와 운동관련 현장에서 1년 이상의 전일 근무경력 또는 2년(연 400시간 이상) 이상의 시간제 근무 경력
③자격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500시간 이상의 수련
④자격관리위원회의 자격심사를 통과한 자
4. 한국스포츠심리학회에서 인정하는 스포츠심리전문가, 상담심리전문가 및 자격관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심리학 및 체육학 관련 전문가자격증 소지자로서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자격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별도의 고급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자격시험에 합격
②스포츠와 운동관련 현장에서 1년 이상의 전일 근무경력또는 2년(연 400시간 이상)의 시간제 근무경력
③자격관리위원회의 자격심사 통과 2급 스포츠심리상담사 다음의 각 항에 해당하는 자.
1. 심리학을 전공을 했거나 또는 부전공에 준 하는 심리학 관련과목을 이수한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다음 각 호의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자.
①본 학회가 인정하는 별도의 중급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자격시험에 합격
②스포츠와 운동관련 현장에서 500시간 이상의 현장실습
③자격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200시간 이상의 수련
④자격관리위원회의 자격심사 통과
2. 스포츠심리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본 학회가 인정하는 별도의 중급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자격시험에 합격
②스포츠와 운동관련 현장에서 300시간 이상의 현장실습
③자격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전문가나 전문기관 감독아래 150시간이상의 수련
④자격심사위원회의 자격심사 통과
3. 3급 스포츠심리상담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3급 스포츠심리상담사 자격취득 후 스포츠와 운동관련 현장에서 2년 이상의 전일근무 또는 4년(연 400시간 이상) 이상의 시간제근무 경력
②자격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별도의 중급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자격시험에 합격
③자격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200시간 이상의 수련
④자격관리위원회의 자격심사 통과
1. 3급 스포츠심리상담사 학력 제한은 없으며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스포츠와 운동관련 현장에서 2년 이상 전일 근무
②자격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별도의 초급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자격시험에 합격
③자격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70시간 이상의 수련
④자격관리위원회의 자격심사 통과
2. 스포츠심리상담사의 역할
1) 스포츠심리상담전문가 : 스포츠심리상담을 할 수 있는 전문지식을 충분히 갖추고, 스포츠 및 운동과 관련된 현장에서 프로그램을 개발, 감독하고, 2급 및 3급 스포츠심리상담사를 훈련?양성하며, 스포츠심리측정 및 스포츠심리학적 분석 등을 수행한다.
2) 2급 스포츠심리상담사 : 스포츠심리학에 관련된 전문지식을 갖추고, 스포츠와 운동 관련 심리학적 평가, 상담 등을 수행한다.
3) 3급 스포츠심리상담사 : 스포츠심리학과 관련된 기본적 지식을 갖추고, 스포츠와 운동 현장에서 참가자들의 상담 및 프로그램 운영 등의 보조 역할을 수행한다.
3. 자격시험 및 자격심사
1) 자격시험은 스포츠심리상담사 자격취득을 위해 이수한 교육과정에 대하여 종합시험 형태의 필기시험으로 시행.
2) 자격시험 과목에는 스포츠심리학총론, 운동행동(학습, 발달, 제어), 응용스포츠심리학, 스포츠상담심리 등이 포함되며 자격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3) 스포츠심리상담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교육, 현장실습, 및 수련 등의 이수 요건이 충족된 후 자격관리위원회에 관련 증빙 자료를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