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심리상담사         자격안내

자격안내

한국스포츠심리학회 스포츠심리상담사 자격규정

제 정: 2003년 11월
1차 개정: 2004년 5월
2차 개정: 2004년 6월
3차 개정: 2011년 8월
4차 개정: 2011년 11월
5차 개정: 2015년 1월
6차 개정: 2017년 5월
7차 개정: 2018년 2월
8차 개정: 2019년 6월
9차 개정: 2021년 9월
10차 개정: 2023년 11월
11차 개정: 2024년 2월

제 1장 총칙

제 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스포츠심리학회의 스포츠심리상담사 자격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정의) 스포츠심리상담사라 함은 한국스포츠심리학회의 회원으로서 한국스포츠심리학회가 인정하는 스포츠심리 및 스포츠과학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소정의 시험에 합격하고, 현장수련활동을 거친 후 자격관리위원회에서 그 자격을 인정한 자를 말한다.

제 2장 자격인정

제 3조(자격 구분) 스포츠심리상담사는 그 전문성에 따라 1급 스포츠심리상담사, 2급 스포츠심리상담사, 3급 스포츠심리상담사로 구분한다.

제 4조(스포츠심리상담사의 역할) 스포츠심리상담사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1. 1. 1급 스포츠심리상담사: 스포츠심리상담을 할 수 있는 전문지식을 충분히 갖추고, 스포츠 및 운동과 관련된 현장에서 스포츠심리 프로그램을 개발ㆍ감독하고, 2급 및 3급 스포츠심리상담사를 훈련ㆍ양성하며, 스포츠심리 측정 및 분석 서비스 등을 수행한다.
  2. 2. 2급 스포츠심리상담사: 스포츠심리학에 관련된 전문지식을 갖추고, 스포츠와 운동 참가자를 대상으로 심리상태를 평가하고 심리기법을 적용하며 그와 관련된 적절한 상담과 심리기술훈련 등을 수행한다.
  3. 3. 3급 스포츠심리상담사: 스포츠심리학과 관련된 기본적 지식을 갖추고, 스포츠와 운동 현장에서 참가자의 참여와 수행을 촉진하는 역할 등을 수행한다.

제 5조(1급 스포츠심리상담사) 1급 스포츠심리상담사는 다음의 각 항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1. 스포츠심리학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자
    1. ① 자격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연수과정을 이수하고 시험에 합격
    2. ② 자격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전문가의 감독 하에 200시간 이상의 현장수련(슈퍼비전 10회 이상 포함) 및 자격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학술행사에서 2회 이상(5회기 이상의 사례) 사례발표
    3. ③ 한국스포츠심리학회가 인정하는 학술행사 50시간 이상 참가
    4. ④ 자격관리위원회의 자격심사 통과
  2. 2. 2급 스포츠심리상담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① 자격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연수과정을 이수하고 시험에 합격
    2. ② 자격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전문가의 감독 하에 130시간 이상의 현장수련(2급 현장수련 140시간의 50%인 70시간 인정)과 슈퍼비전 7회 이상 및 자격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학술행사에서 2회 이상(5회기 이상의 사례) 사례발표
    3. ③ 한국스포츠심리학회가 인정하는 학술행사 50시간 이상 참가
    4. ④ 자격관리위원회의 자격심사 통과

제 6조(2급 스포츠심리상담사) 2급 스포츠심리상담사는 다음의 각 항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1. 스포츠심리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① 자격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연수과정을 이수하고 시험에 합격
    2. ② 자격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전문가의 감독 하에 140시간 이상의 현장수련(슈퍼비전 7회 이상 포함) 및 자격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학술행사에서 1회 이상(5회기 이상의 사례) 사례발표
    3. ③ 한국스포츠심리학회가 인정하는 학술행사 30시간 이상 참가
    4. ④ 자격관리위원회의 자격심사 통과
  2. 2. 3급 스포츠심리상담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① 자격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연수과정을 이수하고 시험에 합격
    2. ② 자격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전문가의 감독 하에 140시간 이상의 현장 수련(슈퍼비전 7회 이상 포함) 및 자격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학술행사에서 1회 이상(5회기 이상의 사례) 사례발표
    3. ③ 한국스포츠심리학회가 인정하는 학술행사 30시간 이상 이수
    4. ④ 자격관리위원회의 자격심사 통과
  3. 3. 자격관리위원회가 별도로 정한 학력과 경력을 소지하고 특별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① 국내외 프로, 국가대표, 실업소속 선수 또는 지도자 경력 3년 이상으로 체육관련 학사학위 이상인 자 혹은 전문스포츠지도사(1,2급) 자격을 보유하고 한국스포츠심리학회가 주관한 멘탈코치연수를 수료한 자
    2. ② 자격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연수과정을 이수하고 시험에 합격
    3. ② 자격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전문가의 감독 하에 140시간 이상의 현장 수련(슈퍼비전 7회 이상 포함) 및 자격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학술행사에서 1회 이상(5회기 이상의 사례) 사례발표
    4. ③ 한국스포츠심리학회가 인정하는 학술행사 30시간 이상 이수
    5. ④ 자격관리위원회의 자격심사 통과

제 7조(3급 스포츠심리상담사) 3급 스포츠심리상담사는 학력 제한은 없으며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를 말한다.

  1. 1. 스포츠와 운동 관련 현장에서 2년 이상 전일제 근무를 했거나, 체육 및 건강 관련 자격증 소지자 또는 체육 관련학과 재학생(복수전공, 부전공 등의 연계전공 포함) 이상
  2. 2. 자격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연수과정을 이수하고 시험에 합격
  3. 3. 자격관리위원회의 자격심사 통과

제 8조(스포츠심리 관련 분야) 스포츠심리 관련 분야는 스포츠심리, 운동심리, 운동행동(학습, 발달, 제어), 응용스포츠심리 등이며 기타 분야는 자격관리위원회에서 인정여부를 결정한다.

제 3장 시험 및 자격심사

제 9조(시험) 이 시험은 스포츠심리상담사 자격취득을 위해 이수한 연수과정에 대한 이해정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1. 1. 1, 2급: 자격연수 서류 접수 및 심사 → 자격연수 → 자격(논술)시험 → 이수 및 통과 자 현장수련활동 계획 신청 및 심사 → 심사 승인 후 현장수련활동(슈퍼비전, 학술 행사참가 및 사례발표) → 자격심사 신청 및 최종 승인 → 자격부여의 과정을 거친다.
  2. 2. 3급: 자격연수 종료일에 종합시험 형태의 필기시험으로 시행된다.

제 10조(시험 응시자의 확인) 스포츠심리상담사 자격연수 및 심의를 위한 응시자 본인의 확인 방법은 다음의 기준을 따른다.

  1. 1. 신분증 확인
    1. ① 주민등록증(유효기간 내의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확인서)
    2. ② 운전면허증(유효기간 내의 임시운전증명서)
    3. ③ 여권(만료일 이내)

제 11조(시험 과목) 이 시험 과목에는 스포츠심리이론, 스포츠심리측정, 스포츠심리상담론, 운동심리상담, 응용스포츠심리상담, 스포츠심리기술훈련, 팀상담, 재활/운동중단/은퇴 상담, 운동학습론 등이 포함되며 자격관리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 12조(자격심사) 스포츠심리상담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자격연수, 현장수련, 학술행사 참가 및 발표 등의 이수 요건이 충족된 후 자격관리위원회에 관련 증빙 자료를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제 13조(시험 및 자격심사 시행세칙) 이 시험 및 자격심사에 관한 기타 사항은 시험 및 자격심사 시행세칙에 따른다.

제 4장 자격의 유효와 갱신 및 정지

제 14조(자격의 유효기간) 스포츠심리상담사 자격인정의 유효기간은 취득일로부터 4년(3급), 5년(1, 2급)으로 하며, 이 기간 동안 한국스포츠심리학회 회원자격을 유지해야 한다.

제 15조(자격의 유지 및 갱신)

  1. 1. 자격을 유지 및 갱신하기 위해서는 자격 유효기간 종료 전 6개월 이내에 자격관리위원회에 연장을 신청해야 한다. 자격자는 자격인정의 유효 기간(1급 2급 5년, 3급 4년) 이내에 자격관리위원회가 인정 및 주관하는 학술행사(40시간 이상, 승인된 소모임 활동 50% 이내 인정)와 자격유지 역량교육 및 갱신 연수(1, 2급 12시간 이상, 3급 10시간 이상)에 참여해야한다.
  2. 2. 상위 등급으로 자격갱신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갖추어 사무국에 자격심 사를 요청할 수 있다.
  3. 3. 자격 유지 및 갱신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는 즉시 자격이 정지된다. 자격이 정지된 자가 자격 유지 및 갱신을 위해서는 자격관리위원회에 승인을 받고 동급의 연수 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4. 4. 자격증 소지자가 연속 3회 자격을 갱신한 경우 자격을 평생 유지한다.

제 16조(자격정지 및 취소)

  1. 1. 자격관리위원회는 스포츠심리상담사로서 윤리규정을 위반했을 때 그 자격을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2. 2. 자격정지 및 취소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한국스포츠심리학회 및 자격관리위원회의 윤리규정에 따른다.

제 5장 자격관리위원회

제 17조(위원회) 스포츠심리상담사 자격에 관련된 연수, 수련, 자격심의, 교육 등의 제반 업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자격관리위원회를 두고 이 위원회 산하에 연수분과, 수련분과, 자격심의분과, 교육분과를 둔다.

  1. 1. 자격관리위원장은 상임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명한다.
  2. 2. 자격관리이사와 위원은 자격관리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3. 3. 자격관리위원장과 자격관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4. 4. 위원의 결원 시에는 위원장의 추천에 의해 회장이 임명하며 새로 임명된 위원은 결원된 위원의 잔여임기를 수행한다.

제 18조(직무) 자격관리위원회 산하의 분과를 통하여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1. 1. 연수분과
    1. ① 자격연수를 기획, 홍보, 등록, 운영에 관한 사항
    2. ② 자격연수 프로그램 조직, 개선, 진행에 관한 사항
    3. ③ 자격연수 장소 결정, 연수시설 장비 확보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④ 검정시험 출제, 감독, 채점, 통지에 관한 사항
    5. ⑤ 자격연수 프로그램, 강사, 이수자, 시험 등의 자료 기록에 관한 사항
    6. ⑥ 자격연수 관련 대외협력, 개선에 관한 사항
  2. 2. 수련분과
    1. ① 현장수련활동의 접수(계획, 변경, 자격심사), 심의, 승인에 관한 사항
    2. ② 현장수련활동 제반 양식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③ 현장수련활동 신청 회원과 수련기관의 의사소통에 관한 사항
    4. ④ 현장수련활동, 학술행사 참가 및 사례발표, 슈퍼비전 운영에 사항
    5. ⑤ 현장수련활동 제출 서류의 심의에 관한 사항
    6. ⑥ 현장수련활동 신청자의 제반 기록에 관한 사항
    7. ⑦ 현장수련활동 자격연수 관련 대외협력, 개선에 관한 사항
  3. 3. 자격심의분과
    1. ① 자격취득을 위한 제반 제출 서류 심의에 관한 사항
    2. ② 자격증 교부, 자격유지 및 갱신, 취소 및 말소 등 효력 관리에 관한 사항
    3. ③ 검정업무 지도와 감독에 관한 사항
    4. ④ 검정업무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⑤ 자격등록, 타 자격제도와의 교류에 관한 사항
  4. 4. 교육분과
    1. ① 자격유지, 갱신 및 슈퍼바이저 관련한 교육활동의 기획, 운영에 관한 사항
    2. ② 자격유지, 갱신 및 슈퍼바이저 관련한 교육활동 운영에 관한 접수, 승인에 관한 사항
    3. ③ 자격유지, 갱신 및 슈퍼바이저 관련한 교육활동 제반 양식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④ 스포츠심리상담사 교육을 위한 자료 및 컨텐츠 개발에 관한 사항
    5. ⑤ 스포츠심리상담사 교육을 위한 관련 대외협력, 개선에 관한 사항

제 19조(위원회의 의결) 자격관리위원회의 의결은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제 6장 현장수련활동

제 20조(현장수련활동) 스포츠심리상담사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자격관리위원회에 신청 및 심사, 승인을 받고 현장수련활동 과정을 거친다.

제 21조(현장수련활동 시행세칙) 스포츠심리상담사 현장수련활동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현장수련활동 시행세칙에 따른다.

시험 및 자격심사 시행세칙

제 1조(목적) 이 시험 및 자격심사 시행세칙은 스포츠심리상담사 자격규정 제 3장에 명시한 스포츠심리상담사 시험 및 자격심사에 관한 시행세칙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시험공고) 이 자격연수 및 시험에 관한 세부일정은 자격관리위원장이 공고한다.

제 3조(시험출제 및 평가) 시험은 자격관리위원회에서 출제하고 평가한다.

제 4조(시험 합격 판정) 시험의 합격은 과목별 70점 이상이어야 한다. 70점 미만의 과목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과목에 대해 차기 2회의 시험(2년 이내)에 한하여 응시할 수 있다.

제 5조(자격심사 청구) 시험에 합격하고 필요한 수련과정을 모두 이수한 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자격관리위원회에 제출하고 자격심사를 받아야 한다(1급, 2급).

  1. 1. 최종학력증명서 1부
  2. 2. 자격심사 청구 시점에서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3. 3. 현장수련 관련 사례발표 자료 1부
  4. 4. 전문가의 감독 하에 기록된 현장수련기록 1부
  5. 5. 스포츠심리상담사 1급 자격증 소지자 2인의 추천서 각 1부
  6. 6. 기타 자격관리위원회에서 요청하는 자료

제 6조(자격심사 및 판정) 자격관리위원회는 자격심사 청구자에 대한 서류심사와 면접 등을 통하여 자격관리위원회 위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해 자격인정 여부를 판정하고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스포츠심리상담사 현장수련활동 시행세칙

제 1조(목적) 이 현장수련활동 시행세칙은 스포츠심리상담사 자격규정 제 2장 제 5조와 6조에 따르며, 제 6장 제 21의 현장수련활동에 관한 시행세칙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현장수련활동 신청 및 등록) 스포츠심리상담사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대상자는 자격관리위원회에 현장수련활동 신청 및 등록을 하여야 하며, 자격관리위원회에서 정한 해당 현장수련활동 인정 신청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3조(현장수련활동 신청기간 및 개시일)

  1. 1. 현장수련활동 계획 및 자격심사 신청은 매년 2월 말, 8월 말에 이루어져야 하며, 현장수련은 현장수련활동 신청에 대한 심의 및 승인 결과가 통보된 날로부터 시작된다.
  2. 2. 현장수련활동 심의 결과 통보는 신청 및 등록이 이루어진 날로부터 2주 이내 이루어지며, 심의 결과에 대한 재심의 신청은 통보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심의에 최종 통과되지 않은 경우 차기 현장수련활동 신청기간(매년 2월 말, 8월 말)에 재신청을 할 수 있다.

제 4조(현장수련활동 과정 및 유효 기간)

  1. 1. 현장수련활동은 자격관리위원회에서 심의‧인정하는 기관이나 전문가로부터 받는다.
  2. 2. 현장수련활동 시간은 자격관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전문가가 날인한 수련 확인서 및 이에 준하는 근거서류를 심사하여 인정한다.
  3. 3. 현장수련활동 과정에서 심의 승인된 현장수련활동 계획서의 내용 및 구성(대상자, 대상기관, 활동기간, 프로그램 등)과 슈퍼바이저 등에서 변경이 필요한 경우 해당 서류를 갖추어 자격관리위원회에 수시 신청 및 승인받아 지속할 수 있다. 단, 현장수련활동 기간 내 1회로 제한한다.
  4. 4. 모든 현장수련활동 과정은 자격연수 과정 이수일로부터 4년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4년이 경과한 경우, 스포츠심리상담사 자격취득을 위한 전 과정을 다시 거쳐야 한다.

제 5조(현장수련활동 내용 및 구분)

  1. 1. 현장수련활동은 스포츠와 운동 관련 현장에서 실제로 수련활동을 통해 경험을 습득하는 것과 슈퍼비전, 학술행사 참가, 사례발표 등의 모든 과정을 말한다.
  2. 2. 현장수련활동의 내용은 개인과 팀 스포츠종목 참가자를 대상으로 직접적인 접촉을 하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진 스포츠심리 측정 및 평가, 행동수정 프로그램 기법, 심리훈련의 설계와 적용, 운동 동기유발 등으로 한다. 단 일회성 강연, 특강이나 세미나, 5회기 미만의 사례 등은 해당되지 않는다.
  3. 3. 스포츠심리상담사 자격 취득에 필요한 현장수련활동은 크게 현장수련, 학술행사 참가, 사례발표로 구분되며, 현장수련에는 스포츠심리훈련 및 상담, 스포츠심리측정 및 분석, 훈련 및 시합관찰, 슈퍼비전이 포함된다.
  4. 4. 현장수련 내용과 과정의 적합성과 타당성은 자격관리위원회가 심의하여 인정한다.

제 6조(현장수련활동 시간 및 횟수 인정)

  1. 1. 현장수련활동에 대한 세부적인 시간 및 횟수 인정은 다음 기준에 따른다.
    구 분 세부내용 시간구성 비율 1급 2급
    현장수련(개인+팀) 스포츠심리훈련 및 상담 60% 120시간 이상 84시간 이상
    스포츠심리측정 및 분석 20% 40시간 이상 28시간 이상
    훈련 및 시합 관찰 20% 40시간 이상 28시간 이상
    총 현장수련시간 100% 200시간 이상 140시간 이상
    슈퍼비전 10회 이상 7회 이상
    학술행사 참가 50시간 이상 30시간 이상
    사례발표 2회 이상 1회 이상

    *비대면 현장수련활동은 총 현장수련활동시간의 20% 이하까지 인정받을 수 있음.

  2. 2. 현장수련에서 스포츠심리훈련 및 상담 시간 인정은 다음 호에 따른다.
    1. ① 스포츠심리훈련 및 상담이란 스포츠 참가자 개인과 팀(집단, 단체 등)에 직접 접촉하여 체계적으로 설계된 스포츠심리훈련 및 스포츠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활동을 의미함. 현장수련 시간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개인 스포츠종목 참가자를 대상으로 한 심리훈련 및 상담 사례와 함께 팀(집단, 단체 등) 스포츠종목 참가자를 대상으로 5회기 이상의 사례가 각각 포함되어야 함. 이때 개인 스포츠종목 참가자와 팀(집단, 단체 등) 스포츠종목 참가자가 서로 달라야 함.
    2. ② 팀(집단, 단체 등)종목 대상 사례는 특정 팀에 소속된 선수 전체를 대상으로 다루어야 하며, 팀 내 전체 선수 상호간의 조직 역동 관계와 역할이 형성되어 있어야 함(예, 축구, 야구, 배구, 농구, 핸드볼 등). 팀의 일부 선수 또는 소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스포츠심리훈련 및 상담은 팀 대상 사례로 인정하지 않음(단, 프로야구 1군과 2군, 체조의 리듬체조와 기계체조, 양궁의 리커브 종목과 컴파운드 종목처럼 지도자가 별도로 구성 및 운영되는 경우는 예외로 함).
    3. ③ 스포츠심리훈련 및 상담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시간은 개인 스포츠 참가자와 팀(스포츠 참가자를 직접 접촉하여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실제로 소요된 시간이며(예, 팀교육 시간, 개인 상담시간), 각 회기 당 1~1.5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하루 최대 2시간 인정됨.
    4. ④ 스포츠심리훈련 및 상담을 진행하기 위해 자료를 준비하는 시간, 이동에 소요되는 시간, 대기에 소요된 시간, 협의에 소요되는 시간 등은 인정되지 않음.
    5. ⑤ 스포츠심리훈련 및 상담은 현장수련 총 요구시간의 60% 이상이어야 함(1급 120시간 이 상, 2급 84시간 이상).
    6. ⑥ 현장수련활동 계획서 신청에 대한 심의 및 승인 결과가 통보된 날로부터 스포츠심리훈 련 및 상담 시간이 인정됨.
  3. 3. 현장수련에서 스포츠심리측정 및 분석 시간 인정은 다음 호에 따른다.
    1. ① 측정 또는 검사도구의 요건을 충분하게 갖춘 심리측정 도구를 사용한 것만 인정함.
    2. ② 측정과 분석, 해석이 같이 이루어진 것만 인정함. 측정 후 결과를 어떻게 해석해서 전달했는지 구체적으로 기록하여야 함.
    3. ③ 스포츠심리측정 및 분석은 현장수련 총 요구시간의 20% 이상이어야 하며(1급 40시간 이상, 2급 28시간 이상), 개인 스포츠종목 참가자와 함께 팀(집단, 단체 등) 스포츠종목 참가자를 대상으로 한 심리측정 및 분석이 각각 포함되어야 함.
    4. ④ 현장수련활동 계획서 신청에 대한 심의 및 승인 결과가 통보된 날로부터 스포츠심리측정 및 분석 시간이 인정됨.
  4. 4. 현장수련에서 훈련 및 시합관찰 시간 인정은 다음 호에 따른다.
    1. ① 훈련 및 시합을 관찰한 내용, 심리훈련 및 상담 활용방안을 작성하여야 함.
    2. ② 훈련 및 시합 관찰은 현장수련 총 요구시간의 20% 이상이어야 하며(1급 40시간 이상, 2급 28시 간 이상), 개인 스포츠종목 참가자와 함께 팀(집단, 단체 등) 스포츠종목 참가자를 대상으로 한 훈 련 및 시합관찰이 각각 포함되어야 함.
    3. ③ 현장수련활동 계획서 신청에 대한 심의 및 승인 결과가 통보된 날로부터 훈련 및 시합관찰 시간 이 인정됨.
  5. 5. 현장수련에서 슈퍼비전 인정은 다음 호에 따른다.
    1. ① 슈퍼비전은 자격관리위원회에서 심의·인정하는 전문가(1급 스포츠심리상담사, 관련 전문가 등)에 의해 1급은 10회 이상, 2급은 7회 이상 이루어져야 함.
    2. ② 슈퍼바이저의 현장수련 슈퍼비전 활동 인정시간은 슈퍼비전 확인서(양식 5)를 근거로 자격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승인받을 수 있음.
    3. ③ 슈퍼비전 활동을 하고자 하는 전문가는 신청 해당년 8월 말까지 자격관리위원회에 슈퍼바이저 활동 신청서(양식 6)를 제출 및 인정받아야 하며, 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4. ④ 슈퍼바이저 활동을 인정 받은 관련 전문가(1급 스포츠심리상담사 이외)의 활동 기간은 2년으로 함.
  6. 6. 현장수련활동에서 학술행사 참가 시간 인정은 다음 호에 따른다.
    1. ① 학술행사는 한국스포츠심리학회가 주관 또는 인정하는 정기, 특별 및 기타 학술행사를 의미함.
    2. ② 1급 50시간 이상, 2급 30시간 이상 참가하여야 함
    3. ③ 자격관리위원회에서 승인된 스포츠심리상담 및 훈련 관련 소모임, 세미나모임, 학술모임 등은 전체 학술행사 참여시간 중 30% 이내로 인정받을 수 있다. 단, 모임의 주관자는 현장수련 활동 계획서의 슈퍼바이저와 자격관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전문가(1급 스포츠심리상담사, 관련 전문가 등)로 구성되어야 하며, 시간 인정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제출 및 심의 통과하여야 한다.
    4. ④ 본 위원회에서 주관 및 인정하는 심화 또는 전문 연수과정의 전체 연수시간 이수 시 최대 6시간 인정되며, 현장수련활동 대상자와 기 자격취득자 모두 적용됨.
    5. ⑤ 이수와 자격시험을 모두 통과한 날로부터 학술행사 참가 시간이 인정됨.
  7. 7. 현장수련활동에서 사례발표 인정은 다음 호에 따른다
    1. ① 사례발표는 한국스포츠심리학회 및 자격관리위원회에서 주관 또는 인정하는 정기, 특별 및 기타 학술행사 등에서 이루어져야 함.
    2. ② 공식 학술행사에서 1급은 2회 이상, 2급은 1회 이상 사례발표를 하여야 함.
    3. ③ 발표 사례는 5회기 이상의 사례이어야 함.
    4. ④ 현장수련활동 계획서 신청에 대한 심의 및 승인 결과가 통보된 날로부터 사례발표가 인정됨.

제 7조(현장수련활동 윤리강령 준수 및 현장수련활동 중지)

  1. 1. 현장수련자로서 현장수련활동의 과정 및 절차와 적용에 있어 한국스포츠심리학회 스포츠심리상담사 윤리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2. 2. 현장수련활동에서 수집, 자료화된 개인 및 팀의 정보를 현장수련자 개인의 영리나 이득을 위해 활용하여서는 안 된다.
  3. 3. 현장수련활동 중 윤리강령을 위배하였다고 판단된 경우, 자격관리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통해 현장수련활동을 중지할 수 있다.

제 8조(스포츠심리상담사 자격 취득 인정)

  1. 1. 현장수련활동에 대한 적합성은 자격관리위원회가 심의하여 최종 인정한다.
  2. 2. 스포츠심리상담사 자격규정 제 2장과 제 3장에 따라 스포츠심리상담사 1급과 2급 자격 취득에 대한 최종 승인은 자격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이루어진다.

부 칙

  1. 1. 이 규정은 한국스포츠심리학회가 공표하는 날부터 발효한다.
  2. 2. 이 규정의 변경은 자격관리위원회의 발의에 의해 한국스포츠심리학회 상임이사회의 인준을 거쳐 발효한다.
  3. 3. 스포츠심리상담사 자격취득에 관한 경과조치로 2004년에 한하여 제 5조(스포츠심리상담사) 및 제 6조(2급 스포츠심리상담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한국스포츠심리학회 회원으로 자격관리위원회에서 규정한 별도의 교육을 이수하고 심사를 통과한 자에게 스포츠심리상담사 자격을 부여한다.

스포츠심리상담사 윤리강령

제정: 2011년 12월 1일

제 1장 일반원칙

제 1조 전문성

  1. 1항. 스포츠심리상담사는 자신의 전문성(competence) 영역과 한계 영역을 명확하게 인식하 여야 한다.
  2. 2항. 스포츠심리상담사는 교육, 연수, 수련, 경험 등에 의해 충분히 자격을 인정받은 지식과 기법만을 제공하여야 한다.
  3. 3항. 스포츠심리상담사는 자신의 활동분야에 있어서 측정, 처치, 상담, 교육, 연구 등에 임할 때 해당 분야의 최근 연구 동향과 정보를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4. 4항. 스포츠심리상담사는 전문가로서의 능력을 유지하고 개발시키기 위해 정기적 또는 비정 기적으로 교육 및 지도감독을 받을 책무가 있다.

제 2조 정직성

  1. 1항. 스포츠심리상담사는 연구, 교육, 상담, 현장 적용에 있어서 성실‧정직‧공정해야 한다.
  2. 2항. 스포츠심리상담사는 자격과 경력, 서비스 제공, 연구수행 등에서 정직해야 한다.
  3. 3항. 스포츠심리상담사는 자격규정에 명시된 것 이상으로 자신의 자격을 과장하지 않는다.

제 3조 책무성

  1. 1항. 스포츠심리상담사는 비윤리적 행동을 하는 회원으로부터 공공의 안녕과 학회(KSSP)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
  2. 2항. 스포츠심리상담사는 윤리기준을 준수하며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진다.
  3. 3항. 스포츠심리상담사는 비윤리적 행동의 예방과 종결을 위해 필요한 경우 윤리위원회에 의뢰한다.
  4. 4항. 자격을 갖춘 스포츠심리상담사는 본 학회가 제정한 윤리규정에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 4조 인권존중

  1. 1항. 스포츠심리상담사는 선수 및 고객의 사생활, 비밀, 자유의지에 대한 권리를 존중한다.
  2. 2항. 스포츠심리상담사는 연령, 성, 국적, 종교, 장애, 언어, 사회경제적 지위 등 개인차를 존중한다.
  3. 3항. 스포츠심리상담사는 상담과정 또는 종료 후에 고객을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속이는 행위 등 윤리강령을 위반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제 5조 사회적 책임

  1. 1항. 스포츠심리상담사는 자신이 몸담고 있는 사회에 대한 전문적, 학술적 책임을 인식한다.
  2. 2항. 스포츠심리상담사는 공공의 복리를 위해 지식을 현장에 적용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널리 알린다.
  3. 3항. 스포츠심리상담사는 연구할 때에도 공공의 복리를 증진시키고, 연구 참여자의 권리를 보호한다.

제 2장 일반 윤리

제 6조 권력남용과 위협

  1. 1항. 스포츠심리상담사는 선수, 지도자, 학생, 수련생, 고용인, 연구 참여자, 고객을 대상으로 권력을 남용하지 않는다.
  2. 2항. 스포츠심리상담사는 상담에 참여한 사람으로부터 좋은 평가나 소감(증언)을 요구하지 않는다.

제 7조 의뢰와 위임

  1. 1항. 스포츠심리상담사는 고객의 이익을 최우선에 두고 상담을 진행하고 필요한 경우 다른 전문가에게 의뢰한다.
  2. 2항. 스포츠심리상담사가 타인에게 역할을 위임할 때에는 전문성이 있는 사람에게만 위임하 여야 하며 타인의 전문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3. 3항. 스포츠심리상담사는 자신과 고객의 신변의 변화 혹은 이동이나 재정적 문제 등으로 상 담기간 중에 상담이 중단될 경우,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8조 상담 비용

  1. 1항. 스포츠심리상담사는 고객이나 상담 서비스 수혜자와 상담 비용에 대해 공식적으로 상 담을 동의하기 전에 합의해야 한다.
  2. 2항. 스포츠심리상담사는 상담 비용 문제에 있어 서비스 수혜자에게 지나친 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
  3. 3항. 스포츠심리상담사는 상담 비용을 수혜자의 소득수준과 실정에 맞게 책정해야 한다.
  4. 4항. 스포츠심리상담사는 상담비용 및 제반 문제로 상담이 제한될 경우 가능한 일찍 알려주 어야 한다.
  5. 5항. 스포츠심리상담사는 미래에 예상되는 업적(예, 메달획득, 입상)을 기준으로 상담 비용을 청구해서는 안 되며, 상담 비용 대신 상담 체험 소감(증언; ‘나로 인해 메달을 땄다’)을 부탁해서도 안 된다. 단, 협회 및 공식기관으로부터 진행되는 상담인 경우에는 상담비용이나 포상금 지급 등이 계약체결에서 동반될 수 있다.

제 9조 물품

  1. 1항. 스포츠심리상담사는 상담에 대한 대가로 상담료 이외의 물품이나 금품 보상을 받지 않는다.
  2. 2항. 스포츠심리상담사는 감사의 표시로 기념품을 받을 때 그 물품이 제공한 서비스에 비추어 적당하며, 제공한 서비스에 대한 보상금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해야 한다.
  3. 3항. 스포츠심리상담사는 계약 이외의 상금이나 보상을 받아서는 안 된다. 단, 협회 및 공식 기관으로부터 진행되는 상담인 경우에는 계약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제 10조 부적절한 관계

  1. 1항. 스포츠심리상담사는 알고 지내는 사람(가까운 친구, 친인척, 제자, 후배 등)과의 전문적인 상담 관계를 진행하지 않도록 한다.
  2. 2항. 스포츠심리상담사는 상담, 감독을 받는 학생이나 고객과 이성 관계로 만나지 않는다.
  3. 3항. 스포츠심리상담사는 미성년자 고객의 가족과는 개인적, 금전적, 또는 다른 관계로 만나지 않는다.
  4. 4항. 스포츠심리상담사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객과 상담실 밖에서의 사적인 관계를 유지하지 않도록 한다.

제 11조 비밀보장

  1. 1항. 스포츠심리상담사는 상담 과정에서 얻은 사생활과 비밀유지에 대한 개인의 권리를 최 대한 존중해야 한다.
  2. 2항. 스포츠심리상담사는 비밀 보장에 제한이 있거나, 상담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이용할 경우 미리 고객과 상의해야 한다.
  3. 3항. 스포츠심리상담사는 상담에 참여한 선수, 지도자, 학생, 수련생, 고용인, 연구 참여자, 고객 등에 대한 개인 정보는 동의없이 서면이나 언론을 통해 공개해서는 안 된다.
  4. 4항. 스포츠심리상담사는 지도감독자, 사례연구(case conference)에 참가한 모든 이들에게 고객의 사생활과 비밀이 보호되도록 주지시켜야 한다.

제 12조 심리검사 및 기법의 활용과 적용

  1. 1항. 스포츠심리상담사는 심리검사 및 기법을 실시할 경우 충분한 전문적 지식습득 후에 실 시해야 한다.
  2. 2항. 스포츠심리상담사는 자신의 심리검사 및 기법을 잘못 적용하거나 잘못 해석한 사례를 발견하면 합당한 조치를 취한다.
  3. 3항. 스포츠심리상담사는 검사결과에 대한 해석 및 권유의 근거에 대한 고객들의 알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

제 13조 상담 기록

  1. 1항. 스포츠심리상담사는 서비스 수행 촉진, 책무성 확보, 기관이나 법적 의무 완수 등의 목 적을 위해 상담이나 연구 결과를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2. 2항. 스포츠심리상담사는 교육이나 연구 또는 출판을 목적으로 얻어진 상담 자료를 사용할 때에는 고객의 동의를 구해야 하며, 각 개인의 익명성이 보장되도록 자료 변형 및 신상 정보의 삭제와 같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3항. 스포츠심리상담사는 고객의 기록이 전자 정보 형태로 보존되어 제3자가 고객의 동의없이 접근할 수 있을 때, 스포츠심리상담사는 적절한 방법을 통해 고객의 신상이 드러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14조 상담 동의서

  1. 1항. 스포츠심리상담사는 고객에게 상담 진행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한 다음,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참가자가 동의서를 써줄 능력이 없을 경우 법적으로 위임받은 사람으로부터 받는다.
  2. 2항. 스포츠심리상담사는 상담에 필요한 녹음, 녹화 및 기록에 관해 고객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제 15조 상담연구 수행

  1. 1항. 스포츠심리상담사는 연구 참여자로부터 연구 참가에 대한 동의서를 받고, 동의서를 받을 때에는 연구의 목적, 연구 참가를 중도에 포기할 권리, 연구 참가에 따른 위험과 부작용 등에 관한 내용을 설명해 주어야 한다.
  2. 2항. 스포츠심리상담사는 연구 참여자의 권익과 복지를 지키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3. 3항. 스포츠심리상담사는 연구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참여자의 권리를 방해하거나 침해 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설계상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참여자의 협조를 구해야 한다.

제 16조 포상과 징계

  1. 1항. 스포츠심리상담사가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타의 모범이 되었거나 스포츠심리 상담사의 권익옹호나 홍보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개인에 대해 포상할 수가 있다. 이 때에는 회장 또는 자격관리위원(위원장 포함)이 추천을 하고 자 격관리위원회의와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며 포상의 방법과 범위는 상임이사 회에서 결정한다.
  2. 2항. 스포츠심리상담사는 윤리강령을 위반한 것으로 여겨지는 사람들에 대해 윤리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때에는 정황 증거와 물적 증거를 서면을 포함한 가능한 방 법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3. 3항. 3항과 관련된 내용으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항의 방법을 충족한 사람 은 누구나 이를 즉각 연구윤리위원장에게 보고한다. 연구윤리위원장은 이를 검토한 후 즉시 회장에게 보고하며 회장은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연구윤리위원회를 소집하여 그 내용을 조사하여야 하며 필요시에는 소송도 진행할 수 있다.
  4. 4항. 스포츠심리상담사가 윤리강령을 위반하여 학문적,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을 때는 회장 이 즉각 연구윤리위원회를 소집하여 조사를 의뢰하고 해당 사항에 대한 징계여부를 결 정하여야 한다.
  5. 5항. 징계에는 경고, 자격정지(1년, 무기한 등) 및 자격박탈로 구분한다. 연구윤리위원회는 정확한 사실에 입각하여 조사를 하여야 하며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당사자는 학회에서 요청하는 제반 절차와 관련 사항에 대해 협력하여야 한다.
  6. 6항. 연구윤리위원장은 포상이나 징계 결과를 학회 홈페이지와 당사자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자격관리위원회는 포상이나 징계사항을 당사자의 기록카드에 기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부 칙

  1. 1. 이 규정은 201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