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스포츠심리학회 스포츠심리상담사 자격규정
제 정: 2003년 11월
1차 개정: 2004년 5월
2차 개정: 2004년 6월
3차 개정: 2011년 8월
4차 개정: 2011년 11월
5차 개정: 2015년 1월
6차 개정: 2017년 5월
7차 개정: 2018년 2월
8차 개정: 2019년 6월
9차 개정: 2021년 9월
10차 개정: 2023년 11월
11차 개정: 2024년 2월
제 1장 총칙
제 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스포츠심리학회의 스포츠심리상담사 자격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정의) 스포츠심리상담사라 함은 한국스포츠심리학회의 회원으로서 한국스포츠심리학회가 인정하는 스포츠심리 및 스포츠과학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소정의 시험에 합격하고, 현장수련활동을 거친 후 자격관리위원회에서 그 자격을 인정한 자를 말한다.
제 2장 자격인정
제 3조(자격 구분) 스포츠심리상담사는 그 전문성에 따라 1급 스포츠심리상담사, 2급 스포츠심리상담사, 3급 스포츠심리상담사로 구분한다.
제 4조(스포츠심리상담사의 역할) 스포츠심리상담사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 1. 1급 스포츠심리상담사: 스포츠심리상담을 할 수 있는 전문지식을 충분히 갖추고, 스포츠 및 운동과 관련된 현장에서 스포츠심리 프로그램을 개발ㆍ감독하고, 2급 및 3급 스포츠심리상담사를 훈련ㆍ양성하며, 스포츠심리 측정 및 분석 서비스 등을 수행한다.
- 2. 2급 스포츠심리상담사: 스포츠심리학에 관련된 전문지식을 갖추고, 스포츠와 운동 참가자를 대상으로 심리상태를 평가하고 심리기법을 적용하며 그와 관련된 적절한 상담과 심리기술훈련 등을 수행한다.
- 3. 3급 스포츠심리상담사: 스포츠심리학과 관련된 기본적 지식을 갖추고, 스포츠와 운동 현장에서 참가자의 참여와 수행을 촉진하는 역할 등을 수행한다.
제 5조(1급 스포츠심리상담사) 1급 스포츠심리상담사는 다음의 각 항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1. 스포츠심리학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자
- ① 자격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연수과정을 이수하고 시험에 합격
- ② 자격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전문가의 감독 하에 200시간 이상의 현장수련(슈퍼비전 10회 이상 포함) 및 자격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학술행사에서 2회 이상(5회기 이상의 사례) 사례발표
- ③ 한국스포츠심리학회가 인정하는 학술행사 50시간 이상 참가
- ④ 자격관리위원회의 자격심사 통과
- 2. 2급 스포츠심리상담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① 자격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연수과정을 이수하고 시험에 합격
- ② 자격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전문가의 감독 하에 130시간 이상의 현장수련(2급 현장수련 140시간의 50%인 70시간 인정)과 슈퍼비전 7회 이상 및 자격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학술행사에서 2회 이상(5회기 이상의 사례) 사례발표
- ③ 한국스포츠심리학회가 인정하는 학술행사 50시간 이상 참가
- ④ 자격관리위원회의 자격심사 통과
제 6조(2급 스포츠심리상담사) 2급 스포츠심리상담사는 다음의 각 항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1. 스포츠심리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① 자격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연수과정을 이수하고 시험에 합격
- ② 자격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전문가의 감독 하에 140시간 이상의 현장수련(슈퍼비전 7회 이상 포함) 및 자격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학술행사에서 1회 이상(5회기 이상의 사례) 사례발표
- ③ 한국스포츠심리학회가 인정하는 학술행사 30시간 이상 참가
- ④ 자격관리위원회의 자격심사 통과
- 2. 3급 스포츠심리상담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① 자격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연수과정을 이수하고 시험에 합격
- ② 자격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전문가의 감독 하에 140시간 이상의 현장 수련(슈퍼비전 7회 이상 포함) 및 자격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학술행사에서 1회 이상(5회기 이상의 사례) 사례발표
- ③ 한국스포츠심리학회가 인정하는 학술행사 30시간 이상 이수
- ④ 자격관리위원회의 자격심사 통과
- 3. 자격관리위원회가 별도로 정한 학력과 경력을 소지하고 특별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① 국내외 프로, 국가대표, 실업소속 선수 또는 지도자 경력 3년 이상으로 체육관련 학사학위 이상인 자 혹은 전문스포츠지도사(1,2급) 자격을 보유하고 한국스포츠심리학회가 주관한 멘탈코치연수를 수료한 자
- ② 자격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연수과정을 이수하고 시험에 합격
- ② 자격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전문가의 감독 하에 140시간 이상의 현장 수련(슈퍼비전 7회 이상 포함) 및 자격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학술행사에서 1회 이상(5회기 이상의 사례) 사례발표
- ③ 한국스포츠심리학회가 인정하는 학술행사 30시간 이상 이수
- ④ 자격관리위원회의 자격심사 통과
제 7조(3급 스포츠심리상담사) 3급 스포츠심리상담사는 학력 제한은 없으며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를 말한다.
- 1. 스포츠와 운동 관련 현장에서 2년 이상 전일제 근무를 했거나, 체육 및 건강 관련 자격증 소지자 또는 체육 관련학과 재학생(복수전공, 부전공 등의 연계전공 포함) 이상
- 2. 자격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연수과정을 이수하고 시험에 합격
- 3. 자격관리위원회의 자격심사 통과
제 8조(스포츠심리 관련 분야) 스포츠심리 관련 분야는 스포츠심리, 운동심리, 운동행동(학습, 발달, 제어), 응용스포츠심리 등이며 기타 분야는 자격관리위원회에서 인정여부를 결정한다.
제 3장 시험 및 자격심사
제 9조(시험) 이 시험은 스포츠심리상담사 자격취득을 위해 이수한 연수과정에 대한 이해정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 1. 1, 2급: 자격연수 서류 접수 및 심사 → 자격연수 → 자격(논술)시험 → 이수 및 통과 자 현장수련활동 계획 신청 및 심사 → 심사 승인 후 현장수련활동(슈퍼비전, 학술 행사참가 및 사례발표) → 자격심사 신청 및 최종 승인 → 자격부여의 과정을 거친다.
- 2. 3급: 자격연수 종료일에 종합시험 형태의 필기시험으로 시행된다.
제 10조(시험 응시자의 확인) 스포츠심리상담사 자격연수 및 심의를 위한 응시자 본인의 확인 방법은 다음의 기준을 따른다.
- 1. 신분증 확인
- ① 주민등록증(유효기간 내의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확인서)
- ② 운전면허증(유효기간 내의 임시운전증명서)
- ③ 여권(만료일 이내)
제 11조(시험 과목) 이 시험 과목에는 스포츠심리이론, 스포츠심리측정, 스포츠심리상담론, 운동심리상담, 응용스포츠심리상담, 스포츠심리기술훈련, 팀상담, 재활/운동중단/은퇴 상담, 운동학습론 등이 포함되며 자격관리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 12조(자격심사) 스포츠심리상담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자격연수, 현장수련, 학술행사 참가 및 발표 등의 이수 요건이 충족된 후 자격관리위원회에 관련 증빙 자료를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제 13조(시험 및 자격심사 시행세칙) 이 시험 및 자격심사에 관한 기타 사항은 시험 및 자격심사 시행세칙에 따른다.
제 4장 자격의 유효와 갱신 및 정지
제 14조(자격의 유효기간) 스포츠심리상담사 자격인정의 유효기간은 취득일로부터 4년(3급), 5년(1, 2급)으로 하며, 이 기간 동안 한국스포츠심리학회 회원자격을 유지해야 한다.
제 15조(자격의 유지 및 갱신)
- 1. 자격을 유지 및 갱신하기 위해서는 자격 유효기간 종료 전 6개월 이내에 자격관리위원회에 연장을 신청해야 한다. 자격자는 자격인정의 유효 기간(1급 2급 5년, 3급 4년) 이내에 자격관리위원회가 인정 및 주관하는 학술행사(40시간 이상, 승인된 소모임 활동 50% 이내 인정)와 자격유지 역량교육 및 갱신 연수(1, 2급 12시간 이상, 3급 10시간 이상)에 참여해야한다.
- 2. 상위 등급으로 자격갱신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갖추어 사무국에 자격심 사를 요청할 수 있다.
- 3. 자격 유지 및 갱신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는 즉시 자격이 정지된다. 자격이 정지된 자가 자격 유지 및 갱신을 위해서는 자격관리위원회에 승인을 받고 동급의 연수 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 4. 자격증 소지자가 연속 3회 자격을 갱신한 경우 자격을 평생 유지한다.
제 16조(자격정지 및 취소)
- 1. 자격관리위원회는 스포츠심리상담사로서 윤리규정을 위반했을 때 그 자격을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 2. 자격정지 및 취소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한국스포츠심리학회 및 자격관리위원회의 윤리규정에 따른다.
제 5장 자격관리위원회
제 17조(위원회) 스포츠심리상담사 자격에 관련된 연수, 수련, 자격심의, 교육 등의 제반 업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자격관리위원회를 두고 이 위원회 산하에 연수분과, 수련분과, 자격심의분과, 교육분과를 둔다.
- 1. 자격관리위원장은 상임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명한다.
- 2. 자격관리이사와 위원은 자격관리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 3. 자격관리위원장과 자격관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4. 위원의 결원 시에는 위원장의 추천에 의해 회장이 임명하며 새로 임명된 위원은 결원된 위원의 잔여임기를 수행한다.
제 18조(직무) 자격관리위원회 산하의 분과를 통하여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 1. 연수분과
- ① 자격연수를 기획, 홍보, 등록, 운영에 관한 사항
- ② 자격연수 프로그램 조직, 개선, 진행에 관한 사항
- ③ 자격연수 장소 결정, 연수시설 장비 확보 및 활용에 관한 사항
- ④ 검정시험 출제, 감독, 채점, 통지에 관한 사항
- ⑤ 자격연수 프로그램, 강사, 이수자, 시험 등의 자료 기록에 관한 사항
- ⑥ 자격연수 관련 대외협력, 개선에 관한 사항
- 2. 수련분과
- ① 현장수련활동의 접수(계획, 변경, 자격심사), 심의, 승인에 관한 사항
- ② 현장수련활동 제반 양식의 개선에 관한 사항
- ③ 현장수련활동 신청 회원과 수련기관의 의사소통에 관한 사항
- ④ 현장수련활동, 학술행사 참가 및 사례발표, 슈퍼비전 운영에 사항
- ⑤ 현장수련활동 제출 서류의 심의에 관한 사항
- ⑥ 현장수련활동 신청자의 제반 기록에 관한 사항
- ⑦ 현장수련활동 자격연수 관련 대외협력, 개선에 관한 사항
- 3. 자격심의분과
- ① 자격취득을 위한 제반 제출 서류 심의에 관한 사항
- ② 자격증 교부, 자격유지 및 갱신, 취소 및 말소 등 효력 관리에 관한 사항
- ③ 검정업무 지도와 감독에 관한 사항
- ④ 검정업무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 ⑤ 자격등록, 타 자격제도와의 교류에 관한 사항
- 4. 교육분과
- ① 자격유지, 갱신 및 슈퍼바이저 관련한 교육활동의 기획, 운영에 관한 사항
- ② 자격유지, 갱신 및 슈퍼바이저 관련한 교육활동 운영에 관한 접수, 승인에 관한 사항
- ③ 자격유지, 갱신 및 슈퍼바이저 관련한 교육활동 제반 양식의 개선에 관한 사항
- ④ 스포츠심리상담사 교육을 위한 자료 및 컨텐츠 개발에 관한 사항
- ⑤ 스포츠심리상담사 교육을 위한 관련 대외협력, 개선에 관한 사항
제 19조(위원회의 의결) 자격관리위원회의 의결은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제 6장 현장수련활동
제 20조(현장수련활동) 스포츠심리상담사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자격관리위원회에 신청 및 심사, 승인을 받고 현장수련활동 과정을 거친다.
제 21조(현장수련활동 시행세칙) 스포츠심리상담사 현장수련활동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현장수련활동 시행세칙에 따른다.
시험 및 자격심사 시행세칙
제 1조(목적) 이 시험 및 자격심사 시행세칙은 스포츠심리상담사 자격규정 제 3장에 명시한 스포츠심리상담사 시험 및 자격심사에 관한 시행세칙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시험공고) 이 자격연수 및 시험에 관한 세부일정은 자격관리위원장이 공고한다.
제 3조(시험출제 및 평가) 시험은 자격관리위원회에서 출제하고 평가한다.
제 4조(시험 합격 판정) 시험의 합격은 과목별 70점 이상이어야 한다. 70점 미만의 과목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과목에 대해 차기 2회의 시험(2년 이내)에 한하여 응시할 수 있다.
제 5조(자격심사 청구) 시험에 합격하고 필요한 수련과정을 모두 이수한 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자격관리위원회에 제출하고 자격심사를 받아야 한다(1급, 2급).
- 1. 최종학력증명서 1부
- 2. 자격심사 청구 시점에서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 3. 현장수련 관련 사례발표 자료 1부
- 4. 전문가의 감독 하에 기록된 현장수련기록 1부
- 5. 스포츠심리상담사 1급 자격증 소지자 2인의 추천서 각 1부
- 6. 기타 자격관리위원회에서 요청하는 자료
제 6조(자격심사 및 판정) 자격관리위원회는 자격심사 청구자에 대한 서류심사와 면접 등을 통하여 자격관리위원회 위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해 자격인정 여부를 판정하고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스포츠심리상담사 현장수련활동 시행세칙
제 1조(목적) 이 현장수련활동 시행세칙은 스포츠심리상담사 자격규정 제 2장 제 5조와 6조에 따르며, 제 6장 제 21의 현장수련활동에 관한 시행세칙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현장수련활동 신청 및 등록) 스포츠심리상담사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대상자는 자격관리위원회에 현장수련활동 신청 및 등록을 하여야 하며, 자격관리위원회에서 정한 해당 현장수련활동 인정 신청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3조(현장수련활동 신청기간 및 개시일)
- 1. 현장수련활동 계획 및 자격심사 신청은 매년 2월 말, 8월 말에 이루어져야 하며, 현장수련은 현장수련활동 신청에 대한 심의 및 승인 결과가 통보된 날로부터 시작된다.
- 2. 현장수련활동 심의 결과 통보는 신청 및 등록이 이루어진 날로부터 2주 이내 이루어지며, 심의 결과에 대한 재심의 신청은 통보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심의에 최종 통과되지 않은 경우 차기 현장수련활동 신청기간(매년 2월 말, 8월 말)에 재신청을 할 수 있다.
제 4조(현장수련활동 과정 및 유효 기간)
- 1. 현장수련활동은 자격관리위원회에서 심의‧인정하는 기관이나 전문가로부터 받는다.
- 2. 현장수련활동 시간은 자격관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전문가가 날인한 수련 확인서 및 이에 준하는 근거서류를 심사하여 인정한다.
- 3. 현장수련활동 과정에서 심의 승인된 현장수련활동 계획서의 내용 및 구성(대상자, 대상기관, 활동기간, 프로그램 등)과 슈퍼바이저 등에서 변경이 필요한 경우 해당 서류를 갖추어 자격관리위원회에 수시 신청 및 승인받아 지속할 수 있다. 단, 현장수련활동 기간 내 1회로 제한한다.
- 4. 모든 현장수련활동 과정은 자격연수 과정 이수일로부터 4년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4년이 경과한 경우, 스포츠심리상담사 자격취득을 위한 전 과정을 다시 거쳐야 한다.
제 5조(현장수련활동 내용 및 구분)
- 1. 현장수련활동은 스포츠와 운동 관련 현장에서 실제로 수련활동을 통해 경험을 습득하는 것과 슈퍼비전, 학술행사 참가, 사례발표 등의 모든 과정을 말한다.
- 2. 현장수련활동의 내용은 개인과 팀 스포츠종목 참가자를 대상으로 직접적인 접촉을 하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진 스포츠심리 측정 및 평가, 행동수정 프로그램 기법, 심리훈련의 설계와 적용, 운동 동기유발 등으로 한다. 단 일회성 강연, 특강이나 세미나, 5회기 미만의 사례 등은 해당되지 않는다.
- 3. 스포츠심리상담사 자격 취득에 필요한 현장수련활동은 크게 현장수련, 학술행사 참가, 사례발표로 구분되며, 현장수련에는 스포츠심리훈련 및 상담, 스포츠심리측정 및 분석, 훈련 및 시합관찰, 슈퍼비전이 포함된다.
- 4. 현장수련 내용과 과정의 적합성과 타당성은 자격관리위원회가 심의하여 인정한다.
제 6조(현장수련활동 시간 및 횟수 인정)
- 1. 현장수련활동에 대한 세부적인 시간 및 횟수 인정은 다음 기준에 따른다.
구 분 |
세부내용 |
시간구성 비율 |
1급 |
2급 |
현장수련(개인+팀) |
스포츠심리훈련 및 상담 |
60% |
120시간 이상 |
84시간 이상 |
스포츠심리측정 및 분석 |
20% |
40시간 이상 |
28시간 이상 |
훈련 및 시합 관찰 |
20% |
40시간 이상 |
28시간 이상 |
총 현장수련시간 |
100% |
200시간 이상 |
140시간 이상 |
슈퍼비전 |
10회 이상 |
7회 이상 |
학술행사 참가 |
50시간 이상 |
30시간 이상 |
사례발표 |
2회 이상 |
1회 이상 |
*비대면 현장수련활동은 총 현장수련활동시간의 20% 이하까지 인정받을 수 있음.
- 2. 현장수련에서 스포츠심리훈련 및 상담 시간 인정은 다음 호에 따른다.
- ① 스포츠심리훈련 및 상담이란 스포츠 참가자 개인과 팀(집단, 단체 등)에 직접 접촉하여 체계적으로 설계된 스포츠심리훈련 및 스포츠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활동을 의미함. 현장수련 시간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개인 스포츠종목 참가자를 대상으로 한 심리훈련 및 상담 사례와 함께 팀(집단, 단체 등) 스포츠종목 참가자를 대상으로 5회기 이상의 사례가 각각 포함되어야 함. 이때 개인 스포츠종목 참가자와 팀(집단, 단체 등) 스포츠종목 참가자가 서로 달라야 함.
- ② 팀(집단, 단체 등)종목 대상 사례는 특정 팀에 소속된 선수 전체를 대상으로 다루어야 하며, 팀 내 전체 선수 상호간의 조직 역동 관계와 역할이 형성되어 있어야 함(예, 축구, 야구, 배구, 농구, 핸드볼 등). 팀의 일부 선수 또는 소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스포츠심리훈련 및 상담은 팀 대상 사례로 인정하지 않음(단, 프로야구 1군과 2군, 체조의 리듬체조와 기계체조, 양궁의 리커브 종목과 컴파운드 종목처럼 지도자가 별도로 구성 및 운영되는 경우는 예외로 함).
- ③ 스포츠심리훈련 및 상담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시간은 개인 스포츠 참가자와 팀(스포츠 참가자를 직접 접촉하여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실제로 소요된 시간이며(예, 팀교육 시간, 개인 상담시간), 각 회기 당 1~1.5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하루 최대 2시간 인정됨.
- ④ 스포츠심리훈련 및 상담을 진행하기 위해 자료를 준비하는 시간, 이동에 소요되는 시간, 대기에 소요된 시간, 협의에 소요되는 시간 등은 인정되지 않음.
- ⑤ 스포츠심리훈련 및 상담은 현장수련 총 요구시간의 60% 이상이어야 함(1급 120시간 이 상, 2급 84시간 이상).
- ⑥ 현장수련활동 계획서 신청에 대한 심의 및 승인 결과가 통보된 날로부터 스포츠심리훈 련 및 상담 시간이 인정됨.
- 3. 현장수련에서 스포츠심리측정 및 분석 시간 인정은 다음 호에 따른다.
- ① 측정 또는 검사도구의 요건을 충분하게 갖춘 심리측정 도구를 사용한 것만 인정함.
- ② 측정과 분석, 해석이 같이 이루어진 것만 인정함. 측정 후 결과를 어떻게 해석해서 전달했는지 구체적으로 기록하여야 함.
- ③ 스포츠심리측정 및 분석은 현장수련 총 요구시간의 20% 이상이어야 하며(1급 40시간 이상, 2급 28시간 이상), 개인 스포츠종목 참가자와 함께 팀(집단, 단체 등) 스포츠종목 참가자를 대상으로 한 심리측정 및 분석이 각각 포함되어야 함.
- ④ 현장수련활동 계획서 신청에 대한 심의 및 승인 결과가 통보된 날로부터 스포츠심리측정 및 분석 시간이 인정됨.
- 4. 현장수련에서 훈련 및 시합관찰 시간 인정은 다음 호에 따른다.
- ① 훈련 및 시합을 관찰한 내용, 심리훈련 및 상담 활용방안을 작성하여야 함.
- ② 훈련 및 시합 관찰은 현장수련 총 요구시간의 20% 이상이어야 하며(1급 40시간 이상, 2급 28시 간 이상), 개인 스포츠종목 참가자와 함께 팀(집단, 단체 등) 스포츠종목 참가자를 대상으로 한 훈 련 및 시합관찰이 각각 포함되어야 함.
- ③ 현장수련활동 계획서 신청에 대한 심의 및 승인 결과가 통보된 날로부터 훈련 및 시합관찰 시간 이 인정됨.
- 5. 현장수련에서 슈퍼비전 인정은 다음 호에 따른다.
- ① 슈퍼비전은 자격관리위원회에서 심의·인정하는 전문가(1급 스포츠심리상담사, 관련 전문가 등)에 의해 1급은 10회 이상, 2급은 7회 이상 이루어져야 함.
- ② 슈퍼바이저의 현장수련 슈퍼비전 활동 인정시간은 슈퍼비전 확인서(양식 5)를 근거로 자격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승인받을 수 있음.
- ③ 슈퍼비전 활동을 하고자 하는 전문가는 신청 해당년 8월 말까지 자격관리위원회에 슈퍼바이저 활동 신청서(양식 6)를 제출 및 인정받아야 하며, 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 ④ 슈퍼바이저 활동을 인정 받은 관련 전문가(1급 스포츠심리상담사 이외)의 활동 기간은 2년으로 함.
- 6. 현장수련활동에서 학술행사 참가 시간 인정은 다음 호에 따른다.
- ① 학술행사는 한국스포츠심리학회가 주관 또는 인정하는 정기, 특별 및 기타 학술행사를 의미함.
- ② 1급 50시간 이상, 2급 30시간 이상 참가하여야 함
- ③ 자격관리위원회에서 승인된 스포츠심리상담 및 훈련 관련 소모임, 세미나모임, 학술모임 등은 전체 학술행사 참여시간 중 30% 이내로 인정받을 수 있다. 단, 모임의 주관자는 현장수련 활동 계획서의 슈퍼바이저와 자격관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전문가(1급 스포츠심리상담사, 관련 전문가 등)로 구성되어야 하며, 시간 인정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제출 및 심의 통과하여야 한다.
- ④ 본 위원회에서 주관 및 인정하는 심화 또는 전문 연수과정의 전체 연수시간 이수 시 최대 6시간 인정되며, 현장수련활동 대상자와 기 자격취득자 모두 적용됨.
- ⑤ 이수와 자격시험을 모두 통과한 날로부터 학술행사 참가 시간이 인정됨.
- 7. 현장수련활동에서 사례발표 인정은 다음 호에 따른다
- ① 사례발표는 한국스포츠심리학회 및 자격관리위원회에서 주관 또는 인정하는 정기, 특별 및 기타 학술행사 등에서 이루어져야 함.
- ② 공식 학술행사에서 1급은 2회 이상, 2급은 1회 이상 사례발표를 하여야 함.
- ③ 발표 사례는 5회기 이상의 사례이어야 함.
- ④ 현장수련활동 계획서 신청에 대한 심의 및 승인 결과가 통보된 날로부터 사례발표가 인정됨.
제 7조(현장수련활동 윤리강령 준수 및 현장수련활동 중지)
- 1. 현장수련자로서 현장수련활동의 과정 및 절차와 적용에 있어 한국스포츠심리학회 스포츠심리상담사 윤리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 2. 현장수련활동에서 수집, 자료화된 개인 및 팀의 정보를 현장수련자 개인의 영리나 이득을 위해 활용하여서는 안 된다.
- 3. 현장수련활동 중 윤리강령을 위배하였다고 판단된 경우, 자격관리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통해 현장수련활동을 중지할 수 있다.
제 8조(스포츠심리상담사 자격 취득 인정)
- 1. 현장수련활동에 대한 적합성은 자격관리위원회가 심의하여 최종 인정한다.
- 2. 스포츠심리상담사 자격규정 제 2장과 제 3장에 따라 스포츠심리상담사 1급과 2급 자격 취득에 대한 최종 승인은 자격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이루어진다.
부 칙
- 1. 이 규정은 한국스포츠심리학회가 공표하는 날부터 발효한다.
- 2. 이 규정의 변경은 자격관리위원회의 발의에 의해 한국스포츠심리학회 상임이사회의 인준을 거쳐 발효한다.
- 3. 스포츠심리상담사 자격취득에 관한 경과조치로 2004년에 한하여 제 5조(스포츠심리상담사) 및 제 6조(2급 스포츠심리상담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한국스포츠심리학회 회원으로 자격관리위원회에서 규정한 별도의 교육을 이수하고 심사를 통과한 자에게 스포츠심리상담사 자격을 부여한다.
스포츠심리상담사 윤리강령
제정: 2011년 12월 1일
제 1장 일반원칙
제 1조 전문성
- 1항. 스포츠심리상담사는 자신의 전문성(competence) 영역과 한계 영역을 명확하게 인식하 여야 한다.
- 2항. 스포츠심리상담사는 교육, 연수, 수련, 경험 등에 의해 충분히 자격을 인정받은 지식과 기법만을 제공하여야 한다.
- 3항. 스포츠심리상담사는 자신의 활동분야에 있어서 측정, 처치, 상담, 교육, 연구 등에 임할 때 해당 분야의 최근 연구 동향과 정보를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 4항. 스포츠심리상담사는 전문가로서의 능력을 유지하고 개발시키기 위해 정기적 또는 비정 기적으로 교육 및 지도감독을 받을 책무가 있다.
제 2조 정직성
- 1항. 스포츠심리상담사는 연구, 교육, 상담, 현장 적용에 있어서 성실‧정직‧공정해야 한다.
- 2항. 스포츠심리상담사는 자격과 경력, 서비스 제공, 연구수행 등에서 정직해야 한다.
- 3항. 스포츠심리상담사는 자격규정에 명시된 것 이상으로 자신의 자격을 과장하지 않는다.
제 3조 책무성
- 1항. 스포츠심리상담사는 비윤리적 행동을 하는 회원으로부터 공공의 안녕과 학회(KSSP)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
- 2항. 스포츠심리상담사는 윤리기준을 준수하며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진다.
- 3항. 스포츠심리상담사는 비윤리적 행동의 예방과 종결을 위해 필요한 경우 윤리위원회에 의뢰한다.
- 4항. 자격을 갖춘 스포츠심리상담사는 본 학회가 제정한 윤리규정에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 4조 인권존중
- 1항. 스포츠심리상담사는 선수 및 고객의 사생활, 비밀, 자유의지에 대한 권리를 존중한다.
- 2항. 스포츠심리상담사는 연령, 성, 국적, 종교, 장애, 언어, 사회경제적 지위 등 개인차를 존중한다.
- 3항. 스포츠심리상담사는 상담과정 또는 종료 후에 고객을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속이는 행위 등 윤리강령을 위반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제 5조 사회적 책임
- 1항. 스포츠심리상담사는 자신이 몸담고 있는 사회에 대한 전문적, 학술적 책임을 인식한다.
- 2항. 스포츠심리상담사는 공공의 복리를 위해 지식을 현장에 적용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널리 알린다.
- 3항. 스포츠심리상담사는 연구할 때에도 공공의 복리를 증진시키고, 연구 참여자의 권리를 보호한다.
제 2장 일반 윤리
제 6조 권력남용과 위협
- 1항. 스포츠심리상담사는 선수, 지도자, 학생, 수련생, 고용인, 연구 참여자, 고객을 대상으로 권력을 남용하지 않는다.
- 2항. 스포츠심리상담사는 상담에 참여한 사람으로부터 좋은 평가나 소감(증언)을 요구하지 않는다.
제 7조 의뢰와 위임
- 1항. 스포츠심리상담사는 고객의 이익을 최우선에 두고 상담을 진행하고 필요한 경우 다른 전문가에게 의뢰한다.
- 2항. 스포츠심리상담사가 타인에게 역할을 위임할 때에는 전문성이 있는 사람에게만 위임하 여야 하며 타인의 전문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 3항. 스포츠심리상담사는 자신과 고객의 신변의 변화 혹은 이동이나 재정적 문제 등으로 상 담기간 중에 상담이 중단될 경우,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8조 상담 비용
- 1항. 스포츠심리상담사는 고객이나 상담 서비스 수혜자와 상담 비용에 대해 공식적으로 상 담을 동의하기 전에 합의해야 한다.
- 2항. 스포츠심리상담사는 상담 비용 문제에 있어 서비스 수혜자에게 지나친 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
- 3항. 스포츠심리상담사는 상담 비용을 수혜자의 소득수준과 실정에 맞게 책정해야 한다.
- 4항. 스포츠심리상담사는 상담비용 및 제반 문제로 상담이 제한될 경우 가능한 일찍 알려주 어야 한다.
- 5항. 스포츠심리상담사는 미래에 예상되는 업적(예, 메달획득, 입상)을 기준으로 상담 비용을 청구해서는 안 되며, 상담 비용 대신 상담 체험 소감(증언; ‘나로 인해 메달을 땄다’)을 부탁해서도 안 된다. 단, 협회 및 공식기관으로부터 진행되는 상담인 경우에는 상담비용이나 포상금 지급 등이 계약체결에서 동반될 수 있다.
제 9조 물품
- 1항. 스포츠심리상담사는 상담에 대한 대가로 상담료 이외의 물품이나 금품 보상을 받지 않는다.
- 2항. 스포츠심리상담사는 감사의 표시로 기념품을 받을 때 그 물품이 제공한 서비스에 비추어 적당하며, 제공한 서비스에 대한 보상금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해야 한다.
- 3항. 스포츠심리상담사는 계약 이외의 상금이나 보상을 받아서는 안 된다. 단, 협회 및 공식 기관으로부터 진행되는 상담인 경우에는 계약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제 10조 부적절한 관계
- 1항. 스포츠심리상담사는 알고 지내는 사람(가까운 친구, 친인척, 제자, 후배 등)과의 전문적인 상담 관계를 진행하지 않도록 한다.
- 2항. 스포츠심리상담사는 상담, 감독을 받는 학생이나 고객과 이성 관계로 만나지 않는다.
- 3항. 스포츠심리상담사는 미성년자 고객의 가족과는 개인적, 금전적, 또는 다른 관계로 만나지 않는다.
- 4항. 스포츠심리상담사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객과 상담실 밖에서의 사적인 관계를 유지하지 않도록 한다.
제 11조 비밀보장
- 1항. 스포츠심리상담사는 상담 과정에서 얻은 사생활과 비밀유지에 대한 개인의 권리를 최 대한 존중해야 한다.
- 2항. 스포츠심리상담사는 비밀 보장에 제한이 있거나, 상담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이용할 경우 미리 고객과 상의해야 한다.
- 3항. 스포츠심리상담사는 상담에 참여한 선수, 지도자, 학생, 수련생, 고용인, 연구 참여자, 고객 등에 대한 개인 정보는 동의없이 서면이나 언론을 통해 공개해서는 안 된다.
- 4항. 스포츠심리상담사는 지도감독자, 사례연구(case conference)에 참가한 모든 이들에게 고객의 사생활과 비밀이 보호되도록 주지시켜야 한다.
제 12조 심리검사 및 기법의 활용과 적용
- 1항. 스포츠심리상담사는 심리검사 및 기법을 실시할 경우 충분한 전문적 지식습득 후에 실 시해야 한다.
- 2항. 스포츠심리상담사는 자신의 심리검사 및 기법을 잘못 적용하거나 잘못 해석한 사례를 발견하면 합당한 조치를 취한다.
- 3항. 스포츠심리상담사는 검사결과에 대한 해석 및 권유의 근거에 대한 고객들의 알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
제 13조 상담 기록
- 1항. 스포츠심리상담사는 서비스 수행 촉진, 책무성 확보, 기관이나 법적 의무 완수 등의 목 적을 위해 상담이나 연구 결과를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 2항. 스포츠심리상담사는 교육이나 연구 또는 출판을 목적으로 얻어진 상담 자료를 사용할 때에는 고객의 동의를 구해야 하며, 각 개인의 익명성이 보장되도록 자료 변형 및 신상 정보의 삭제와 같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3항. 스포츠심리상담사는 고객의 기록이 전자 정보 형태로 보존되어 제3자가 고객의 동의없이 접근할 수 있을 때, 스포츠심리상담사는 적절한 방법을 통해 고객의 신상이 드러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14조 상담 동의서
- 1항. 스포츠심리상담사는 고객에게 상담 진행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한 다음,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참가자가 동의서를 써줄 능력이 없을 경우 법적으로 위임받은 사람으로부터 받는다.
- 2항. 스포츠심리상담사는 상담에 필요한 녹음, 녹화 및 기록에 관해 고객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제 15조 상담연구 수행
- 1항. 스포츠심리상담사는 연구 참여자로부터 연구 참가에 대한 동의서를 받고, 동의서를 받을 때에는 연구의 목적, 연구 참가를 중도에 포기할 권리, 연구 참가에 따른 위험과 부작용 등에 관한 내용을 설명해 주어야 한다.
- 2항. 스포츠심리상담사는 연구 참여자의 권익과 복지를 지키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 3항. 스포츠심리상담사는 연구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참여자의 권리를 방해하거나 침해 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설계상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참여자의 협조를 구해야 한다.
제 16조 포상과 징계
- 1항. 스포츠심리상담사가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타의 모범이 되었거나 스포츠심리 상담사의 권익옹호나 홍보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개인에 대해 포상할 수가 있다. 이 때에는 회장 또는 자격관리위원(위원장 포함)이 추천을 하고 자 격관리위원회의와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며 포상의 방법과 범위는 상임이사 회에서 결정한다.
- 2항. 스포츠심리상담사는 윤리강령을 위반한 것으로 여겨지는 사람들에 대해 윤리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때에는 정황 증거와 물적 증거를 서면을 포함한 가능한 방 법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3항. 3항과 관련된 내용으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항의 방법을 충족한 사람 은 누구나 이를 즉각 연구윤리위원장에게 보고한다. 연구윤리위원장은 이를 검토한 후 즉시 회장에게 보고하며 회장은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연구윤리위원회를 소집하여 그 내용을 조사하여야 하며 필요시에는 소송도 진행할 수 있다.
- 4항. 스포츠심리상담사가 윤리강령을 위반하여 학문적,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을 때는 회장 이 즉각 연구윤리위원회를 소집하여 조사를 의뢰하고 해당 사항에 대한 징계여부를 결 정하여야 한다.
- 5항. 징계에는 경고, 자격정지(1년, 무기한 등) 및 자격박탈로 구분한다. 연구윤리위원회는 정확한 사실에 입각하여 조사를 하여야 하며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당사자는 학회에서 요청하는 제반 절차와 관련 사항에 대해 협력하여야 한다.
- 6항. 연구윤리위원장은 포상이나 징계 결과를 학회 홈페이지와 당사자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자격관리위원회는 포상이나 징계사항을 당사자의 기록카드에 기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부 칙
- 1. 이 규정은 201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