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정관
사단법인 한국스포츠심리학회 정관
2024. 2. 14. 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스포츠심리학회”(영문명 Korean Society of Sport Psychology. 약칭 ‘KSSP“. 이하 “본회”라 한다)라 한다.
제2조(소재지)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3조(목적)
본회는 학술연구를 통하여 스포츠심리학의 발전을 도모하고, 스포츠 분야의 국제학술단체와의 교류 및 연대를 강화함으로써 체육학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 1. 운동제어 및 학습, 운동발달, 스포츠심리학 분야의 학술연구사업
- 2. 스포츠심리학 분야에 관한 연구발표 학술대회, 강연·강습회 등 개최사업
- 3. 스포츠심리학 관련 교육사업
- 4. 국내외 체육학술단체와의 연대 및 학술교류사업
- 5. 스포츠심리학 분야에 관한 학술지, 도서, 정기간행물 발간사업
- 6.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2장 회 원
제5조(회원의 자격 및 종류)
- ①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설립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개인 또는 단체로 한다.
- ② 회원의 종류는 정회원, 준회원, 특별회원, 단체회원으로 구분하며 그 자격은 다음의 각호와 같다.
- 1. 정회원
- 가. 대학원에서 스포츠심리학을 전공하여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 나. 대학에서 체육학 계열 전공으로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입회 5년차 이상인 정회원 2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사람
- 다. 대학에서 체육학 계열 전공으로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입회 5년차 이상인 정회원 2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사람
- 라. 본회의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이시회의 승인을 얻은 사람. 단 이 경우 의결에 관한 이사회 회의록을 기록·첨부하여야 한다.
- 2. 특별회원
- 정회원의 신분으로 정년퇴임을 한 사람으로 학회발전에 공헌이 있으며 정회원 5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사람
- 3. 준회원
- 가. 대학원 석사·박사과정에서 스포츠심리학 관련 전공을 이수중인 사람
- 나. 대학에서 체육학 계열 전공으로 학사 혹은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 다. 스포츠심리학과 관련이 있는 업무 또는 연구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 4. 단체회원
- 가. 스포츠심리학과 관련이 있거나 관심이 있는 비영리단체, 공익단체 및 정부기관
- 나. 스포츠심리학과 관련이 있거나 관심이 있는 영리기업 및 사업체
- 다. 대학부설 도서관 및 기타 도서관
제6조(회원의 권리)
회원은 그 종류별로 본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
- 1. 정회원
- 가. 총회를 통하여 본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나. 학회의 학술활동(논문발표, 학회지 기고 등)에 참여하고 관련 자료를 제공받는다.
- 2. 특별회원
- 가. 총회를 통하여 본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단, 특별회원은 임원의 피선거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 나. 학회의 학술활동(논문발표, 학회지 기고 등)에 참여하고 관련 자료를 제공받는다.
- 3. 준회원
- 가. 총회를 통하여 본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단, 준회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 나. 학회의 학술활동(논문발표, 학회지 기고 등)에 참여하고 관련 자료를 온라인으로 제공받는다.
- 4. 단체회원
- 단체회원은 학회 논문집, 뉴스레터 등 관련 자료를 제공받는다. 단 총회 및 본회의 운영에 참여할 수 없다.
제6조(회원의 권리)
회원은 그 종류별로 본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
- 1. 정회원
- 가. 총회를 통하여 본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나. 학회의 학술활동(논문발표, 학회지 기고 등)에 참여하고 관련 자료를 제공받는다.
- 2. 특별회원
- 가. 총회를 통하여 본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단, 특별회원은 임원의 피선거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 나. 학회의 학술활동(논문발표, 학회지 기고 등)에 참여하고 관련 자료를 제공받는다.
- 3. 준회원
- 가. 총회를 통하여 본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단, 준회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 나. 학회의 학술활동(논문발표, 학회지 기고 등)에 참여하고 관련 자료를 온라인으로 제공받는다.
- 4. 단체회원
- 단체회원은 학회 논문집, 뉴스레터 등 관련 자료를 제공받는다. 단 총회 및 본회의 운영에 참여할 수 없다.
제7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 1. 본회의 정관 및 제 규약의 준수
-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 3. 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
제8조(회원의 탈퇴)
회원은 회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제9조(회원의 상벌)
- ①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 ②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7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윤리위원회의 심의 및 이사회 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자격정지·제명·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 ③ 윤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제3장 임 원
제10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 1. 회장 1인
- 2. 부회장 1인
- 3. 이사 5인~15인(회장 및 부회장을 포함한다)
- 3. 감사 2인
제11조(임원의 선임)
- ①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그 취임에 관하여 지체 없이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 ③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 만료 2개월 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12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 1.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 2. 임원 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 3.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3조(임원의 임기)
-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4조(임원의 직무)
-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 ③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 1. 본회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 5. 본회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회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5조(회장의 직무대행)
- ① 회장이 사고 또는 궐위되었을 때에는 부회장이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② 회장, 부회장이 모두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가 소집하고 출석 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회장의 직무대행자를 선출한다.
-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지체 없이 회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16조(상임이사)
- ① 본회의 목적사업을 전담하기 위하여 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
- ② 상임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제4장 총 회
제17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8조(구분 및 소집)
-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 ②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이내에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 ③ 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총회소집의 특례)
-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2. 제14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 3. 재적회원 5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0조(의결정족수)
- ①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회원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 2. 본회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 3. 법인 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 5. 사업계획의 승인
- 6. 기타 중요사항 및 이사회에서 부의한 사항
제22조(총회의결 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5장 이 사 회
제23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회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제24조(구분 및 소집)
-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 ② 정기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 ③ 이사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7일전까지 문서(이메일, SNS 문자, 전자문서 등을 포함한다)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5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2. 제14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임시의장을 선출한다.
제26조(서면결의)
- ① 회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회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회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27조(의결정족수)
-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 ② 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제28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 3.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 4.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 5.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 6.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 7.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 8.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9.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9조(상임이사회)
이사회에서 위임을 받거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 및 중요한 회무의 전담 또는 분담을 협의하기 위하여 회장, 부회장 및 상임이사로 구성된 상임이사회를 둘 수 있다. 상임이사회의 출석 및 의결정족수는 이사회와 같다.
제6장 재산과 회계
제30조(수입금)
본회의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 및 기부금,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31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2조(예산편성)
본회의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이내에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제33조(결산)
본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4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35조(회계의 공개)
- ① 본회의 예산과 결산은 이사회가 따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한다.
- ②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매년 3월 공개한다.
제36조(임원의 보수)
사업의 운영을 전담하는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7장 사무부서 및 기구
제37조(사무국)
- ① 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 ② 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 ③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면한다.
- ④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38조(위원회 등)
- ① 본회의 목적달성과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 등 기구를 설치할 수 있고, 명예회장, 고문 및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 ② 각 기구의 구성과 명칭, 활동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8장 보 칙
제39조(법인해산)
- ① 본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 ② 본회가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한다.
제40조(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1조(규칙제정)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설립자의 기명날인)
본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 날인한다.
2024년 2월 14일
발기인 김 병 준 (인)
발기인 권 성 호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