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심리상담사 윤리 규정
제정: 2011년 12월 1일
개정: 2024년 2월 14일
한국스포츠심리학회 스포츠심리상담사는 상담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심리사회적 성장과 발전을 지지하며, 직면한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스포츠심리상담사로서의 책임을 다한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윤리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한다.
제 1장 일반 원칙
제 1조(전문성)
- 1. 스포츠심리상담사는 자신의 전문성 영역과 한계 영역을 명확하게 인식한다.
- 2. 스포츠심리상담사는 교육, 연수, 수련, 경험 등에 의해 충분히 자격을 인정받은 지식과 기법만을 제공한다.
- 3. 스포츠심리상담사는 자신의 활동 분야에 있어서 측정, 처치, 상담, 교육, 연구 등에 임할 때, 해당 분야의 최근 연구 동향과 정보를 숙지한다.
- 4. 스포츠심리상담사는 전문가로서의 능력을 유지하고 개발시키기 위해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교육 및 지도감독을 받을 책무가 있다.
제 2조(정직성)
- 1. 스포츠심리상담사는 연구, 교육, 상담, 현장 적용에 있어서 성실‧정직‧공정해야 한다.
- 2. 스포츠심리상담사는 자격과 경력, 서비스 제공, 연구수행 등에서 정직해야 한다.
- 3. 스포츠심리상담사는 자격 규정에 명시된 것 이상으로 자신의 자격을 과장하지 않는다.
제 3조(책무성)
- 1. 스포츠심리상담사는 비윤리적 행동을 하는 회원으로부터 공공의 안녕과 학회(KSSP)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
- 2. 스포츠심리상담사는 윤리기준을 준수하며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진다.
- 3. 스포츠심리상담사는 비윤리적 행동의 예방과 종결을 위해 필요한 경우, 연구윤리위원회에 의뢰한다.
- 4. 자격을 갖춘 스포츠심리상담사는 본 학회가 제정한 연구윤리규정에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 4조(인권 존중)
- 1. 스포츠심리상담사는 내담자를 포함한 고객의 사생활, 비밀, 자유의지에 대한 권리를 존중한다.
- 2. 스포츠심리상담사는 연령, 성별, 국적, 종교, 장애, 언어, 사회경제적 지위 등 개인차를 존중한다.
- 3. 스포츠심리상담사는 상담과정 또는 종료 후에 고객을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속이는 행위 등 윤리 규정을 위반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제 5조(사회적 책임)
- 1. 스포츠심리상담사는 자신이 속한 사회에 대한 전문적, 학술적 책임을 인식한다.
- 2. 스포츠심리상담사는 공공의 복리를 위해 지식을 현장에 적용하고, 윤리적 사항을 고려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널리 알린다.
- 3. 스포츠심리상담사는 연구할 때에도 공공의 복리를 증진시키고, 연구 참여자의 권리를 보호한다.
제 2장 일반 윤리
제 6조(권력 남용과 위협)
- 1. 스포츠심리상담사는 내담자와 주요타자(지도자, 부모, 고용인 등), 수련생을 대상으로 권력을 남용하지 않는다.
- 2. 스포츠심리상담사는 내담자와 주요타자, 수련생 등으로부터 좋은 평가나 소감(증언)을 요구하지 않는다.
제 7조(의뢰와 위임)
- 1. 스포츠심리상담사는 내담자의 이익을 최우선에 두고 상담을 진행하고 필요한 경우, 다른 전문가에게 의뢰한다.
- 2. 스포츠심리상담사가 타인에게 역할을 위임할 때에는 전문성이 있는 사람에게만 위임하여야 하며 타인의 전문성을 확인한다.
- 3. 스포츠심리상담사는 자신과 고객의 신변의 변화 혹은 이동이나 재정적 문제 등으로 상담기간 중에 상담이 중단될 경우,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제 8조(상담 비용)
- 1. 스포츠심리상담사는 내담자와 상담에 공식적으로 동의하기 전에 상담 비용에 대해 합의한다.
- 2. 스포츠심리상담사는 상담 비용 문제에 있어 고객에게 지나친 요구를 하지 않는다.
- 3. 스포츠심리상담사는 상담 비용을 고객의 실정에 맞게 책정한다.
- 4. 스포츠심리상담사는 상담비용에 대해 가능한 조기에 협의하며 제반 문제로 상담이 제한될 경우, 가능한 빨리 내담자에게 알린다.
- 5. 스포츠심리상담사는 미래에 예상되는 업적(예, 메달획득, 입상)을 기준으로 상담 비용을 청구하지 않으며, 상담 비용 대신 상담 체험 소감(증언; ‘나로 인해 메달을 땄다’ 등)을 부탁하지 않는다. 단, 협회 및 공식기관으로부터 진행되는 상담인 경우에는 상담 비용이나 포상금 지급 등이 계약에 포함될 수 있다.
제 9조(금품 수령 제한)
- 1. 스포츠심리상담사는 상담에 대한 대가로 상담료 이외의 금품을 받지 않는다.
- 2. 스포츠심리상담사는 감사의 표시로 기념품을 받을 때, 그 물품이 제공한 서비스에 비추어 적당하며 제공한 서비스에 대한 보상이 아님을 확인한다.
- 3. 스포츠심리상담사는 계약 이외의 상금이나 보상을 받아서는 안 된다. 단, 협회 및 공식 기관으로부터 진행되는 상담인 경우에는 계약 조건에 따라 예외가 있을 수 있다.
제 10조(부적절한 관계)
- 1. 스포츠심리상담사는 알고 지내는 사람(가까운 친구, 친인척, 제자, 후배 등)과의 전문적인 상담 관계를 진행하지 않는다.
- 2. 스포츠심리상담사는 상담을 받는 내담자나 슈퍼비전을 받는 수련생과 이성 관계로 만나지 않는다.
- 3. 스포츠심리상담사는 미성년자 내담자의 가족과는 개인적, 금전적 또는 다른 관계로 만나지 않는다.
- 4. 스포츠심리상담사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내담자와 상담실 밖에서의 사적인 관계를 유지하지 않는다.
제 11조(비밀 보장)
- 1. 스포츠심리상담사는 상담 과정에서 얻은 사생활과 비밀유지에 대한 개인의 권리를 최대한 존중하고 상담 과정에서 생성된 정보의 관리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법을 준수한다.
- 2. 스포츠심리상담사는 비밀 보장에 제한이 있거나, 상담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이용할 경우, 미리 내담자와 상의한다.
- 3. 스포츠심리상담사는 상담에 참여한 내담자, 선수, 지도자, 학생, 수련생, 고용인, 연구 참여자 등에 대한 개인 정보는 동의 없이 미디어 등을 통해 공개하지 않는다.
- 4. 스포츠심리상담사는 지도감독자 및 사례연구에 참여한 모든 이들에게 내담자의 사생활과 비밀이 보호되도록 안내한다.
- 5. 상담자는 상담 시작 전이나 상담 과정 중 내담자에게 비밀보장의 한계를 수시로 알리고 비밀 보장이 불이행되는 상황에 대해 주지시킨다.
- 6. 비밀 보장의 한계 및 제외
- 1) 스포츠심리상담사는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신중한 판단 이후, 내담자에 대한 정보를 관련 전문가, 기관 혹은 사회에 알릴 수 있다.
- (1) 내담자 자신이나 타인 혹은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
- (2) 내담자가 감염성이 있는 치명적인 질병이 있다는 확실한 정보가 있는 경우. 이 경우, 스포츠심리상담사는 내담자가 감염 우려가 있는 대상자에게 이를 알렸는지 혹은 스스로 알릴 의도가 있는지를 확인한다.
- (3) 내담자가 심각한 학대를 당하고 있는 경우
- (4) 법적으로 정보의 공개가 요구되는 경우. 이 경우, 스포츠심리상담사는 내담자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공개 여부 및 범위를 법원과 조율한다.
- 2) 비밀 보장의 예외 및 한계에 관한 타당성이 의심될 때, 스포츠심리상담사는 동료 전문가나 우리 학회 연구윤리위원회의 자문을 구한다.
제 12조(심리 검사 및 기법의 활용과 적용)
- 1. 스포츠심리상담사는 심리검사 및 기법을 실시할 경우, 충분한 전문적 지식습득 후에 실시한다.
- 2. 스포츠심리상담사는 자신의 심리검사 및 기법을 잘못 적용하거나 잘못 해석한 사례를 발견하면 합당한 조치를 취한다.
- 3. 스포츠심리상담사는 검사 결과에 대한 해석 및 권유의 근거에 대한 서비스 참여자들의 알 권리를 존중한다.
제 13조(집단 상담 및 교육)
- 1. 집단 상담 및 교육에서 스포츠심리상담사는 비밀 보호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집단 구성원들에게 비밀보호가 완벽하게는 보장될 수 없음을 알린다.
- 2. 집단 상담 및 교육에서 한 팀 구성원에 대한 정보는 허락 없이 다른 구성원에게 공개될 수 없다. 스포츠심리상담사는 각 팀 구성원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보호한다.
- 3. 집단 상담 및 교육의 과정에서 필요에 따라 팀 관리자 및 담당자가 참여할 수 있음을 알린다. 그러나 스포츠심리상담사는 내담자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제 14조(상담 기록)
- 1. 스포츠심리상담사는 서비스 수행 촉진, 책무성 확보, 기관이나 법적 의무 완수 등의 목적을 위해 상담이나 연구 결과를 기록하고 관리한다.
- 2. 스포츠심리상담사는 교육이나 연구 또는 출판을 목적으로 얻어진 상담 자료를 사용할 때에는 내담자의 동의를 구해야 하며, 각 개인의 익명성이 보장되도록 자료 변형 및 신상 정보의 삭제와 같은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 3. 스포츠심리상담사는 내담자의 기록이 전자 정보 형태로 보존되어 제3자가 내담자의 동의없이 접근할 수 있을 때, 적절한 방법을 통해 내담자의 신상이 드러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한다.
제 15조(상담 동의서)
- 1. 스포츠심리상담사는 내담자에게 상담 진행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한 다음, 동의서를 받는다. 내담자가 직접 동의서를 작성할 능력이나 상황이 되지 않을 경우, 법적으로 위임받은 사람으로부터 받는다.
- 2. 스포츠심리상담사는 상담에 필요한 녹음, 녹화 및 기록에 관해 내담자의 동의를 구한다.
- 3. 스포츠심리상담사는 심리기술훈련 등의 목적으로 (전기·전자 등) 장비를 사용할 경우, 혹시 있을 수 있는 위험성과 대비책을 상담 이전에 내담자에게 알리고 사용 동의를 얻는다.
제 16조(상담 연구 수행)
- 1. 스포츠심리상담사는 연구 참여자로부터 연구 참여에 대한 동의서를 받을 때는 연구의 목적, 연구 참여를 중도에 포기할 권리, 연구 참여에 따른 위험과 부작용 등에 관한 내용을 설명한다.
- 2. 스포츠심리상담사는 연구 참여자의 권익과 복지를 지키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 3. 스포츠심리상담사는 연구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연구 참여자의 권리를 방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설계상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연구 참여자의 협조를 구한다.
제 17조(홍보)
- 1. 스포츠심리상담사는 전문가로서의 자신의 자격과 스포츠심리지원 서비스에 대해 대중에게 홍보하거나 설명할 수 있으나, 그 내용은 정확해야 하며 오해를 일으킬 수 있거나 과장되거나 거짓된 내용이어서는 안 된다.
- 2. 스포츠심리상담사는 출판사(인), 언론사(인) 혹은 후원사(인) 등이 상담의 실제나 활동과 관련된 잘못된 홍보를 하는 경우, 이를 시정하고 방지하도록 노력한다.
- 3. 스포츠심리상담사는 상담자로서의 품위가 훼손되지 않도록 책임의식을 가지고 홍보에 임한다.
- 4. 스포츠심리상담사는 홍보활동을 위하여 내담자에게 소감문이나 사진촬영 등을 요구하지 않는다.
제 18조(윤리 문제 해결)
- 1. 스포츠심리상담사는 본 윤리 규정 및 스포츠심리상담사 자격 규정을 숙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 윤리적 기준에 대해 모르고 있거나,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사실이 비윤리적 행위에 대한 근거가 되지는 못한다.
- 2. 스포츠심리상담사는 윤리 규정의 시행 과정을 돕고, 윤리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지목된 사람들에 대한 연구윤리위원회의 조사, 요청, 제재에 협력한다.
- 3. 우리 학회 회원을 포함한 누구나 스포츠심리상담사의 윤리 규정을 위반했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에 대해 연구윤리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때는 정황 증거와 물적 증거를 제출해야 한다.
- 4. 연구윤리위원장은 확인된 신고 내용을 검토한 후 즉시 회장에게 보고하고,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연구윤리위원회를 소집하여 그 내용을 조사해야 하며, 필요시에는 소송도 진행할 수 있다.
- 5. 스포츠심리상담사가 윤리 규정을 위반하여 학문적 또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을 때, 연구윤리위원장은 즉각 연구윤리위원회를 소집하여 조사하고, 해당 사항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한다.
- 6. 연구윤리위원회는 정확한 사실에 입각하여 조사해야 하며,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당사자는 학회에서 요청하는 제반 절차와 관련 사항에 대해 협력해야 한다.
- 7. 징계에는 경고, 자격정지(1년, 무기한 등), 자격박탈로 구분한다.
- 8. 연구윤리위원장은 징계 결과를 당사자에게 통보한다. 자격관리위원회는 징계 사항을 당사자의 기록카드에 기재하여 보관한다.
부 칙
- 1. (시행일) 이 규정은 공표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