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심리상담사         자격윤리

자격윤리

스포츠심리상담사 윤리 규정

제정: 2011년 12월 1일
개정: 2024년 2월 14일

한국스포츠심리학회 스포츠심리상담사는 상담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심리사회적 성장과 발전을 지지하며, 직면한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스포츠심리상담사로서의 책임을 다한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윤리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한다.

제 1장 일반 원칙

제 1조(전문성)

  1. 1. 스포츠심리상담사는 자신의 전문성 영역과 한계 영역을 명확하게 인식한다.
  2. 2. 스포츠심리상담사는 교육, 연수, 수련, 경험 등에 의해 충분히 자격을 인정받은 지식과 기법만을 제공한다.
  3. 3. 스포츠심리상담사는 자신의 활동 분야에 있어서 측정, 처치, 상담, 교육, 연구 등에 임할 때, 해당 분야의 최근 연구 동향과 정보를 숙지한다.
  4. 4. 스포츠심리상담사는 전문가로서의 능력을 유지하고 개발시키기 위해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교육 및 지도감독을 받을 책무가 있다.

제 2조(정직성)

  1. 1. 스포츠심리상담사는 연구, 교육, 상담, 현장 적용에 있어서 성실‧정직‧공정해야 한다.
  2. 2. 스포츠심리상담사는 자격과 경력, 서비스 제공, 연구수행 등에서 정직해야 한다.
  3. 3. 스포츠심리상담사는 자격 규정에 명시된 것 이상으로 자신의 자격을 과장하지 않는다.

제 3조(책무성)

  1. 1. 스포츠심리상담사는 비윤리적 행동을 하는 회원으로부터 공공의 안녕과 학회(KSSP)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
  2. 2. 스포츠심리상담사는 윤리기준을 준수하며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진다.
  3. 3. 스포츠심리상담사는 비윤리적 행동의 예방과 종결을 위해 필요한 경우, 연구윤리위원회에 의뢰한다.
  4. 4. 자격을 갖춘 스포츠심리상담사는 본 학회가 제정한 연구윤리규정에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 4조(인권 존중)

  1. 1. 스포츠심리상담사는 내담자를 포함한 고객의 사생활, 비밀, 자유의지에 대한 권리를 존중한다.
  2. 2. 스포츠심리상담사는 연령, 성별, 국적, 종교, 장애, 언어, 사회경제적 지위 등 개인차를 존중한다.
  3. 3. 스포츠심리상담사는 상담과정 또는 종료 후에 고객을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속이는 행위 등 윤리 규정을 위반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제 5조(사회적 책임)

  1. 1. 스포츠심리상담사는 자신이 속한 사회에 대한 전문적, 학술적 책임을 인식한다.
  2. 2. 스포츠심리상담사는 공공의 복리를 위해 지식을 현장에 적용하고, 윤리적 사항을 고려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널리 알린다.
  3. 3. 스포츠심리상담사는 연구할 때에도 공공의 복리를 증진시키고, 연구 참여자의 권리를 보호한다.

제 2장 일반 윤리

제 6조(권력 남용과 위협)

  1. 1. 스포츠심리상담사는 내담자와 주요타자(지도자, 부모, 고용인 등), 수련생을 대상으로 권력을 남용하지 않는다.
  2. 2. 스포츠심리상담사는 내담자와 주요타자, 수련생 등으로부터 좋은 평가나 소감(증언)을 요구하지 않는다.

제 7조(의뢰와 위임)

  1. 1. 스포츠심리상담사는 내담자의 이익을 최우선에 두고 상담을 진행하고 필요한 경우, 다른 전문가에게 의뢰한다.
  2. 2. 스포츠심리상담사가 타인에게 역할을 위임할 때에는 전문성이 있는 사람에게만 위임하여야 하며 타인의 전문성을 확인한다.
  3. 3. 스포츠심리상담사는 자신과 고객의 신변의 변화 혹은 이동이나 재정적 문제 등으로 상담기간 중에 상담이 중단될 경우,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제 8조(상담 비용)

  1. 1. 스포츠심리상담사는 내담자와 상담에 공식적으로 동의하기 전에 상담 비용에 대해 합의한다.
  2. 2. 스포츠심리상담사는 상담 비용 문제에 있어 고객에게 지나친 요구를 하지 않는다.
  3. 3. 스포츠심리상담사는 상담 비용을 고객의 실정에 맞게 책정한다.
  4. 4. 스포츠심리상담사는 상담비용에 대해 가능한 조기에 협의하며 제반 문제로 상담이 제한될 경우, 가능한 빨리 내담자에게 알린다.
  5. 5. 스포츠심리상담사는 미래에 예상되는 업적(예, 메달획득, 입상)을 기준으로 상담 비용을 청구하지 않으며, 상담 비용 대신 상담 체험 소감(증언; ‘나로 인해 메달을 땄다’ 등)을 부탁하지 않는다. 단, 협회 및 공식기관으로부터 진행되는 상담인 경우에는 상담 비용이나 포상금 지급 등이 계약에 포함될 수 있다.

제 9조(금품 수령 제한)

  1. 1. 스포츠심리상담사는 상담에 대한 대가로 상담료 이외의 금품을 받지 않는다.
  2. 2. 스포츠심리상담사는 감사의 표시로 기념품을 받을 때, 그 물품이 제공한 서비스에 비추어 적당하며 제공한 서비스에 대한 보상이 아님을 확인한다.
  3. 3. 스포츠심리상담사는 계약 이외의 상금이나 보상을 받아서는 안 된다. 단, 협회 및 공식 기관으로부터 진행되는 상담인 경우에는 계약 조건에 따라 예외가 있을 수 있다.

제 10조(부적절한 관계)

  1. 1. 스포츠심리상담사는 알고 지내는 사람(가까운 친구, 친인척, 제자, 후배 등)과의 전문적인 상담 관계를 진행하지 않는다.
  2. 2. 스포츠심리상담사는 상담을 받는 내담자나 슈퍼비전을 받는 수련생과 이성 관계로 만나지 않는다.
  3. 3. 스포츠심리상담사는 미성년자 내담자의 가족과는 개인적, 금전적 또는 다른 관계로 만나지 않는다.
  4. 4. 스포츠심리상담사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내담자와 상담실 밖에서의 사적인 관계를 유지하지 않는다.

제 11조(비밀 보장)

  1. 1. 스포츠심리상담사는 상담 과정에서 얻은 사생활과 비밀유지에 대한 개인의 권리를 최대한 존중하고 상담 과정에서 생성된 정보의 관리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법을 준수한다.
  2. 2. 스포츠심리상담사는 비밀 보장에 제한이 있거나, 상담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이용할 경우, 미리 내담자와 상의한다.
  3. 3. 스포츠심리상담사는 상담에 참여한 내담자, 선수, 지도자, 학생, 수련생, 고용인, 연구 참여자 등에 대한 개인 정보는 동의 없이 미디어 등을 통해 공개하지 않는다.
  4. 4. 스포츠심리상담사는 지도감독자 및 사례연구에 참여한 모든 이들에게 내담자의 사생활과 비밀이 보호되도록 안내한다.
  5. 5. 상담자는 상담 시작 전이나 상담 과정 중 내담자에게 비밀보장의 한계를 수시로 알리고 비밀 보장이 불이행되는 상황에 대해 주지시킨다.
  6. 6. 비밀 보장의 한계 및 제외
    1. 1) 스포츠심리상담사는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신중한 판단 이후, 내담자에 대한 정보를 관련 전문가, 기관 혹은 사회에 알릴 수 있다.
      1. (1) 내담자 자신이나 타인 혹은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
      2. (2) 내담자가 감염성이 있는 치명적인 질병이 있다는 확실한 정보가 있는 경우. 이 경우, 스포츠심리상담사는 내담자가 감염 우려가 있는 대상자에게 이를 알렸는지 혹은 스스로 알릴 의도가 있는지를 확인한다.
      3. (3) 내담자가 심각한 학대를 당하고 있는 경우
      4. (4) 법적으로 정보의 공개가 요구되는 경우. 이 경우, 스포츠심리상담사는 내담자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공개 여부 및 범위를 법원과 조율한다.
    2. 2) 비밀 보장의 예외 및 한계에 관한 타당성이 의심될 때, 스포츠심리상담사는 동료 전문가나 우리 학회 연구윤리위원회의 자문을 구한다.

제 12조(심리 검사 및 기법의 활용과 적용)

  1. 1. 스포츠심리상담사는 심리검사 및 기법을 실시할 경우, 충분한 전문적 지식습득 후에 실시한다.
  2. 2. 스포츠심리상담사는 자신의 심리검사 및 기법을 잘못 적용하거나 잘못 해석한 사례를 발견하면 합당한 조치를 취한다.
  3. 3. 스포츠심리상담사는 검사 결과에 대한 해석 및 권유의 근거에 대한 서비스 참여자들의 알 권리를 존중한다.

제 13조(집단 상담 및 교육)

  1. 1. 집단 상담 및 교육에서 스포츠심리상담사는 비밀 보호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집단 구성원들에게 비밀보호가 완벽하게는 보장될 수 없음을 알린다.
  2. 2. 집단 상담 및 교육에서 한 팀 구성원에 대한 정보는 허락 없이 다른 구성원에게 공개될 수 없다. 스포츠심리상담사는 각 팀 구성원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보호한다.
  3. 3. 집단 상담 및 교육의 과정에서 필요에 따라 팀 관리자 및 담당자가 참여할 수 있음을 알린다. 그러나 스포츠심리상담사는 내담자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제 14조(상담 기록)

  1. 1. 스포츠심리상담사는 서비스 수행 촉진, 책무성 확보, 기관이나 법적 의무 완수 등의 목적을 위해 상담이나 연구 결과를 기록하고 관리한다.
  2. 2. 스포츠심리상담사는 교육이나 연구 또는 출판을 목적으로 얻어진 상담 자료를 사용할 때에는 내담자의 동의를 구해야 하며, 각 개인의 익명성이 보장되도록 자료 변형 및 신상 정보의 삭제와 같은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3. 3. 스포츠심리상담사는 내담자의 기록이 전자 정보 형태로 보존되어 제3자가 내담자의 동의없이 접근할 수 있을 때, 적절한 방법을 통해 내담자의 신상이 드러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한다.

제 15조(상담 동의서)

  1. 1. 스포츠심리상담사는 내담자에게 상담 진행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한 다음, 동의서를 받는다. 내담자가 직접 동의서를 작성할 능력이나 상황이 되지 않을 경우, 법적으로 위임받은 사람으로부터 받는다.
  2. 2. 스포츠심리상담사는 상담에 필요한 녹음, 녹화 및 기록에 관해 내담자의 동의를 구한다.
  3. 3. 스포츠심리상담사는 심리기술훈련 등의 목적으로 (전기·전자 등) 장비를 사용할 경우, 혹시 있을 수 있는 위험성과 대비책을 상담 이전에 내담자에게 알리고 사용 동의를 얻는다.

제 16조(상담 연구 수행)

  1. 1. 스포츠심리상담사는 연구 참여자로부터 연구 참여에 대한 동의서를 받을 때는 연구의 목적, 연구 참여를 중도에 포기할 권리, 연구 참여에 따른 위험과 부작용 등에 관한 내용을 설명한다.
  2. 2. 스포츠심리상담사는 연구 참여자의 권익과 복지를 지키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3. 3. 스포츠심리상담사는 연구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연구 참여자의 권리를 방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설계상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연구 참여자의 협조를 구한다.

제 17조(홍보)

  1. 1. 스포츠심리상담사는 전문가로서의 자신의 자격과 스포츠심리지원 서비스에 대해 대중에게 홍보하거나 설명할 수 있으나, 그 내용은 정확해야 하며 오해를 일으킬 수 있거나 과장되거나 거짓된 내용이어서는 안 된다.
  2. 2. 스포츠심리상담사는 출판사(인), 언론사(인) 혹은 후원사(인) 등이 상담의 실제나 활동과 관련된 잘못된 홍보를 하는 경우, 이를 시정하고 방지하도록 노력한다.
  3. 3. 스포츠심리상담사는 상담자로서의 품위가 훼손되지 않도록 책임의식을 가지고 홍보에 임한다.
  4. 4. 스포츠심리상담사는 홍보활동을 위하여 내담자에게 소감문이나 사진촬영 등을 요구하지 않는다.

제 18조(윤리 문제 해결)

  1. 1. 스포츠심리상담사는 본 윤리 규정 및 스포츠심리상담사 자격 규정을 숙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 윤리적 기준에 대해 모르고 있거나,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사실이 비윤리적 행위에 대한 근거가 되지는 못한다.
  2. 2. 스포츠심리상담사는 윤리 규정의 시행 과정을 돕고, 윤리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지목된 사람들에 대한 연구윤리위원회의 조사, 요청, 제재에 협력한다.
  3. 3. 우리 학회 회원을 포함한 누구나 스포츠심리상담사의 윤리 규정을 위반했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에 대해 연구윤리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때는 정황 증거와 물적 증거를 제출해야 한다.
  4. 4. 연구윤리위원장은 확인된 신고 내용을 검토한 후 즉시 회장에게 보고하고,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연구윤리위원회를 소집하여 그 내용을 조사해야 하며, 필요시에는 소송도 진행할 수 있다.
  5. 5. 스포츠심리상담사가 윤리 규정을 위반하여 학문적 또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을 때, 연구윤리위원장은 즉각 연구윤리위원회를 소집하여 조사하고, 해당 사항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한다.
  6. 6. 연구윤리위원회는 정확한 사실에 입각하여 조사해야 하며,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당사자는 학회에서 요청하는 제반 절차와 관련 사항에 대해 협력해야 한다.
  7. 7. 징계에는 경고, 자격정지(1년, 무기한 등), 자격박탈로 구분한다.
  8. 8. 연구윤리위원장은 징계 결과를 당사자에게 통보한다. 자격관리위원회는 징계 사항을 당사자의 기록카드에 기재하여 보관한다.

부 칙

  1. 1. (시행일) 이 규정은 공표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