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스포츠심리학회지         연구윤리규정

연구윤리규정

한국스포츠심리학회 연구윤리 규정

제정 2007. 10. 1. (규정 제 001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스포츠심리학회의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며, 연구부정행위의 발생 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검증을 위한 연구윤리 규정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대상) 이 규정은 한국스포츠심리학회지에 투고되거나 게재된 연구의 내용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모든 회원에 대해서 적용한다.

제3조(적용 범위) 연구윤리 확립 및 연구진실성 검증과 관련하여 다른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용어의 정의) 연구의 부정행위라 함은 연구의 계획,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 변조, 표절 및 부당한 저자 표시 행위 등을 말하며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1. “위조”란 존재하지 않는 자료,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2. 2. “변조”란 연구의 재료, 장비, 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하거나 삭제하여 연구의 내용이나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3. 3. “표절”이란 타인의 아이디어나 특허 등의 지적 결과물이나 연구내용, 연구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4. 4.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란 논문에 대하여 과학적, 기술적 공헌을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논문에 어떠한 기여도 하지 않은 사람에게 부당하게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5. 5. “부정행위 강요”란 타인에게 상기의 부정행위를 행할 것을 제안하거나 강요하는 행위를 말한다.
  6. 6. “조사 방해”란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7. 7. “기타”란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를 말한다.

제2장 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제5조(구성)

한국스포츠심리학회 연구윤리위원회(이후 위원회라 칭함)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성한다.

  1. 1. 위원회는 학회장이 임명하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하로 구성한다.
  2. 2.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등으로 구성하며 학회의 편집이사는 당연직위원이 된다.
  3. 3. 위원은 위원장이 임명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조(회의)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회의를 한다.

  1. 1.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2.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3.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4. 4. 위원회에서 필요할 때에는 관계자를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5. 5. 심의 대상인 연구에 대해 위원은 해당 연구와 관련된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6. 6. 위원장은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연구책임자에게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요구할 수 있다.
  7. 7. 위원회는 투고논문 등의 자문을 위해 사안에 따라 특정 분야의 전문가 2-3인을 자문위원으로 초청할 수 있다.
  8. 8. 위원은 심의와 관련된 제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준수해야 한다.

제7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한다.

  1. 1. 연구윤리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2. 투고논문의 윤리적 타당성(날조, 변조, 표절 등)
  3. 3. 연구의 허용여부 및 그 범위(실험실 안전수칙, 인체나 동물실험 시 준수수칙 등)
  4. 4. 공정한 저자표시 및 공로 배분
  5. 5. 피험자(연구참가자)로부터 적절한 동의서 확보 여부
  6. 6. 피험자(연구참가자)의 안전, 개인정보 보호 및 피해보상
  7. 7. 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에 관한 사항
  8. 8. 제보된 조사의 착수 및 조사결과의 승인에 관한 사항
  9. 9. 제보자 보호 및 피조사자 명예회복 조치에 관한 사항
  10. 10.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장 학회지 연구윤리 규정

제1절 저자의 연구윤리

제8조(표절 금지) 한국스포츠심리학회지에 논문을 투고하는 저자는 자신이 수행하지 않은 연구의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결과인 것처럼 논문에 제시하지 않는다. 인용한 연구결과의 출처를 명시함과 더불어 여러 번 참조할 수는 있어도 그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결과나 주장인 것처럼 제시하는 것은 표절이다.

제9조(저자 표시) 논문의 저자나 저자의 순서는 상대적 지위에 관계없이 연구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정확하게 반영하여야 한다. 어떤 직책에 있다고 해서 저자가 되거나 제1저자로서의 업적을 인정받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 역으로, 연구에 기여했음에도 연구자로 표시되지 않는 것 또한 정당화될 수 없다. 공저자로서의 참여 사실은 모든 공저자들에게 명백하게 동의를 받아야 한다. 연구에 대한 작은 기여는 사의(acknowledgement)로 그 내용을 밝힐 수 있다.

제10조(중복 게재 금지) 저자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과거에 출판된 자신의 연구물(게재 예정이거나 심사 중인 연구 포함)을 새로운 연구인 것처럼 출판하거나 출판을 시도하지 않는다.

제11조(인용 및 참고) 공개된 학술자료를 인용할 경우에는 정확하게 기술해야 하고, 상식에 속하는 자료가 아닌 한 반드시 그 출처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논문평가 시 또는 개인적인 접촉을 통해서 얻은 자료의 경우에는 그 정보를 제공한 연구자의 동의를 받은 후에만 인용할 수 있다. 타인의 글을 인용하거나 아이디어를 참고할 경우에도 반드시 각주를 통해 인용여부 및 참고여부를 밝혀야 하며, 이러한 표기를 통해 어떤 부분이 선행연구의 결과이고 어떤 부분이 본인의 독창적인 생각, 주장 또는 해석인지를 알려야 한다.

제12조(논문의 수정과 보완) 저자는 논문의 심사과정에서 제시된 심사위원(들)의 의견을 가능한 한 수용하여 논문에 반영하고, 이들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근거와 이유를 상세하게 적어서 편집위원장을 통해서 심사위원(들)에게 소견서로 설명하되 감정적인 의견은 배제하도록 한다.

제2절 편집위원의 연구윤리

제13조(심사 의뢰) 편집위원(장)은 투고된 논문의 평가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 능력을 지닌 2인의 심사위원에게 의뢰한다.심사의뢰 시에는 가능한 한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청한다. 단, 같은 논문에 대한 평가가 두 심사위원 간에 두 등급이상의 현저한 차이가 날 경우에는 해당 분야 제3의 심사위원에게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4조(공정한 관리) 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들의 평가를 종합하여 투고된 논문의 게재여부를 결정하는 최종적 책임을 진다. 편집위원은 학술지 게재를 위해 투고된 논문을 저자의 성별, 나이, 소속 기관은 물론 어떤 선입견이나 사적인 친분과도 무관하게 오로지 논문의 질적 수준과 투고규정에 근거하여 공평하게 취급해야 한다.

제15조(논문 저자와 내용의 비공개) 편집위원(장)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는 심사자 이외의 사람에게 저자에 대한 사항이나 논문의 내용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3절 심사위원의 연구윤리

제16조(심사결과 통보) 심사위원은 의뢰받은 논문을 성실하게 평가하고 심사결과를 편집위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만일 자신이 해당 논문을 평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편집위원장에게 속히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심사위원은 투고논문을 심의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결정한다.① 게재가, ② 수정 후 게재가, ③ 대폭 수정 후 재심사, ④ 게재 불가

제17조(심사 기간) 심사위원은 심사규정이 정한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도록 기간을 엄수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기간 내에 심사를 종료할 수 없을 때는 즉시 편집위원장에게 알려야 한다. 심사자의 심사지연은 저자에게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제18조(중복게재, 표절, 내용적합성 확인) 심사위원은 제출된 논문의 전체 또는 일부가 본 학회지나 타 학술지에 이미 게재되었는지(복수출판, 부분출판)의 여부와 표절 여부를 확인한 다음 심사에 임해야 한다. 논문의 내용이 한국스포츠심리학회지의 성격에 부합되는 지에 대한 여부도 심사에 포함된다.

제19조(공정한 심사) 심사위원은 투고된 논문을 자신의 학술적 신념이나 저자와의 사적인 친분 관계를 떠나 객관적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충분한 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채 게재불가 판정을 내리거나, 심사자 본인의 관점이나 해석과 상충된다는 이유로 저자에게 불리한 판정을 내려서는 안되며, 투고된 논문을 제대로 읽지 않은 채 평가해서도 안된다.

제20조(심사서 작성) 심사서에는 논문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밝히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유도 함께 상세하게 설명해야 한다. 대폭 수정 후 재심사나 게재불가로 판정할 경우 그 사유에 대해 구체적이고 충분한 이유를 제시해야 한다. 가급적 정중하고 부드러운 표현을 사용하며 저자를 비하하거나 모욕적인 표현은 삼간다.

제21조(논문내용의 보호)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 논문평가를 위해 특별히 자문을 구하는 경우가 아니면 논문을 타인에게 보여주거나 논문내용을 놓고 논의해서도 안 된다. 또 투고된 논문이 학술지에 출판되기 전에 저자의 동의 없이 논문의 내용을 인용해서도 안 된다. 출판되지 않은 투고논문은 어떤 일이 있어도 도용당하지 않도록 보호되어야 한다.

제4절.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연구윤리

제22조(부정행위의 정의) 연구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는 연구개발과제의 제안, 연구개발의 수행, 연구개발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 등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2. 2. "변조"는 연구 재료, 장비, 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 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3. 3.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 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4. 4.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과학적, 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과학적, 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5. 5.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의 의혹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23조(부정행위 신고 접수 및 조사 등을 담당하는 기구, 부서 또는 책임자)

  1. 1. 부정행위의 신고는 기명으로 해야 하며 학회의 출판이사를 통하여 윤리위원회에 의뢰한다.
  2. 2. 접수된 부정행위는 윤리위원장의 책임 하에 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
  3. 3. 조사위원회는 일정 절차를 통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조사를 마무리 하여 출판이사에게 통보한다.

제24조(부정행위 조사위원회의 구성 원칙, 조사 절차 및 기간)

  1. 1. 조사위원회는 학회에서 규정한 윤리위원회를 지칭한다.
  2. 2. 부정행위의 처리기간은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로 한다.
  3. 3. 부정행위의 조사절차는 예비조사, 본 조사, 판정의 단계로 구성한다.
    • - 예비조사는 부정행위의 의혹에 대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로서, 신고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출판이사의 책임 하에 진행한다.
    • - 예비조사 결과 피조사자가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한 경우에는 본 조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으며, 증거자료에 대한 중대한 훼손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증거자료 보전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 예비조사에서 본 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할 경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보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한다.
    • - 제보자는 예비조사 결과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연구지원기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25조(연구윤리규정 위반에 대한 징계 - 개정 2019.02.14.)

  1. 1.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윤리규정 위반 회원에 대한 징계 여부 및 징계 내용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며, 징계 결과는 회장 및 편집위원장에게 보고한다.
  2. 2. 연구윤리규정 위반에 대해 연구윤리위원회의 징계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한국스포츠심리학회 연구윤리위원회는 해당 회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3. 3. 연구윤리위원장은 연구윤리위원회의 징계처분을 결정한 그 사실을 한국스포츠심리학회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4. 4. 연구윤리규정 위반 회원에 대한 제재 지침은 연구윤리위원회 내규에 별도로 둔다.
    1. 4-1. 본 지침은 2019년 편집위원에서 인준되는 즉시 발효된다.
  5. 5. 연구윤리위원회에서 연구부정행위로 『한국스포츠심리학회지』 연구윤리규정 지침을 위반한 회원에 대해 그 사안의 경중에 따라 아래와 같은 제재를 시행할 수 있다.
    1. 1) 연구윤리규정 지침을 1회 위반한 경우
      1. (1) 경고 공문 발송
      2. (2) 『한국스포츠심리학회지』에 한시적인 투고 금지(기간은 사안의 경중에 따라 연구윤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2. 2) 연구윤리규정 지침을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1. (1) 『한국스포츠심리학회지』에 영구적인 논문투고 금지

부칙

  1. 1. 본 규정은 2007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2. 2. 본 규정은 연구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3. 3. 본 규정의 개정안은 2019년 2월 2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