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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9차 스포츠심리상담사 온라인 자격연수 합격자 명단

 

        제 29차 스포츠심리상담사 온라인 자격연수 합격자 명단

    ***시험에 합격하지 못하신 분들은 다음 자격연수 때 재시험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격 취득, 연수 이수등에 대한 유효기간은 스포츠심리상담사 > 자격증소지자 게시판 확인)

 

 

시험 및 자격심사 시행세칙

 

제 1(목적이 시험 및 자격심사 시행세칙은 스포츠심리상담사 자격규정 제 3장에 명시한 스포츠심리상담사 시험 및 자격심사에 관한 시행세칙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시험공고이 자격연수 및 시험에 관한 세부일정은 자격관리위원장이 공고한다.

 

제 3(시험출제 및 평가시험은 자격관리위원회에서 출제하고 평가한다.

 

제 4(시험 합격 판정시험의 합격은 과목별 70점 이상이어야 한다. 70점 미만의 과목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과목에 대해 차기 2회의 시험(2년 이내)에 한하여 응시할 수 있다

 

제 5(자격심사 청구시험에 합격하고 필요한 수련과정을 모두 이수한 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자격관리위원회에 제출하고 자격심사를 받아야 한다(1, 2).

 

1. 최종학력증명서 1

2. 자격심사 청구 시점에서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

3. 현장수련 관련 사례발표 자료 1

4. 전문가의 감독하에 기록된 현장수련기록 1

5. 스포츠심리상담사 1급 2인의 추천서 각 1

6. 기타 자격관리위원회에서 요청하는 자료

 

제 6(자격심사 및 판정자격관리위원회는 자격심사 청구자에 대한 서류심사와 면접 등을 통하여 자격관리위원회 위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해 자격인정 여부를 판정하고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합격자 명단은 아래의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1, 2급 연수 수료자 참고 자격규정 내용

현장수련은 자격연수 과정 이수일로 부터 4년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4년이 경과한 경우스포츠심리상담사 자격취득을 위한 과정을 다시 거쳐야 한다. 

 

* 3급의 경우 합격자는 자격증을 신청서에 기재해주신 주소로 2월 말까지 배송될 예정입니다최대한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카드 자격증 업체의 제작기간 일정 문제와 연수 신청 시 배송지 주소 기입을 아직 해주지 않으신 분들이 많아 재조사 후 일괄적으로 배송하겠습니다.)

 

불합격자는 다음 자격연수 때 재시험에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2021_29차_스포츠심리상담사_온라인_자격연수_자격시험_합격자_명단_최종.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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