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수련활동 슈퍼비전 인정 관련 공지>
한국스포츠심리학회 스포츠심리상담사 자격규정 - 스포츠심리상담사 현장수련활동 시행세칙
제6조 5항 현장수련에서 슈퍼비전 인정은 다음 호에 따른다.
① 슈퍼비전은 자격관리위원회에서 심의·인정하는 전문가(1급 스포츠심리상담사, 슈퍼바이 저, 관련 전문가 등)에 의해 1급은 10회 이상, 2급은 7회 이상 이루어져야 함.
② 슈퍼바이저의 현장수련 슈퍼비전 활동 인정시간은 슈퍼비전 확인서(양식 5)를 근거로 자격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승인 받을 수 있음.
③ 슈퍼바이저는 자격관리위원회에 슈퍼바이저 활동신청서(양식 6)를 제출 및 인정받고, 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위 규정에 따라 1급 스포츠심리상담사 자격소지자 외 관련 전문가 등은 첨부된 파일의 내용을 작성 후
<슈퍼바이저 활동신청서를 학회 메일로 제출 -> 자격관리위원회 심의 결정>
위 과정을 거친 후 슈퍼바이저로 활동할 수 있음을 안내합니다.
올해 하반기 현장수련계획서 접수가 8월 말로 예정되어 있으므로
슈퍼바이저 활동신청서는 8월 12일 금요일까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