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1차 스포츠심리상담사 자격연수 합격자 명단은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이수증, 자격증 발송 관련 안내
- 1~3급 이수증: 전원 이메일 발송되며, 업체의 작업 기간에 따라 2-3주 소요 예정입니다.
- 3급 자격증: 3급 합격자 대상 연수신청서에 기재해주신 주소로 배송될 예정입니다. 업체의 작업 기간이 2-3주 소요 예정이며, 배송되는 기간을 포함하여 최대 한 달 정도 소요될 수 있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2. 1-2급 연수 수료자 참고 자격규정 내용
모든 현장수련활동 과정은 자격연수 과정 이수일로부터 4년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4년이 경과한 경우, 스포츠심리상담사 자격취득을 위한 전 과정을 다시 거쳐야 한다.
3. 불합격자 안내사항
- 학습 진도 충족, 시험 불합격: 다음 자격 연수 때 재시험
- 학습 진도 미충족, 시험 합격: 다음 자격 연수 때 연수 과정 재이수
4. 자격 취득, 연수 이수 등에 대한 유효 기간은 추후 스포츠심리상담사 > 자격증소지자 게시판을 통해 확인 바라며, 반드시 본인의 자격 유효 기간을 잘 확인하시어 추후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 시험 및 자격심사 시행세칙 참고>
제 1조(목적) 이 시험 및 자격심사 시행세칙은 스포츠심리상담사 자격규정 제 3장에 명시한 스포츠심리상담사 시험 및 자격심사에 관한 시행세칙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시험공고) 이 자격연수 및 시험에 관한 세부일정은 자격관리위원장이 공고한다.
제 3조(시험출제 및 평가) 시험은 자격관리위원회에서 출제하고 평가한다.
제 4조(시험 합격 판정) 시험의 합격은 과목별 70점 이상이어야 한다. 70점 미만의 과목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과목에 대해 차기 2회의 시험(2년 이내)에 한하여 응시할 수 있다.
제 5조(자격심사 청구) 시험에 합격하고 필요한 수련과정을 모두 이수한 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자격관리위원회에 제출하고 자격심사를 받아야 한다(1급, 2급).
1. 최종학력증명서 1부
2. 자격심사 청구 시점에서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3. 현장수련 관련 사례발표 자료 1부
4. 전문가의 감독하에 기록된 현장수련기록 1부
5. 스포츠심리상담사 1급 2인의 추천서 각 1부
6. 기타 자격관리위원회에서 요청하는 자료
제 6조(자격심사 및 판정) 자격관리위원회는 자격심사 청구자에 대한 서류심사와 면접 등을 통하여 자격관리위원회 위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해 자격인정 여부를 판정하고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