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자격관리위원회
현장수련활동 학술행사 참가 시간 인정 소모임 활동 등록 공지
한국스포츠심리학회 자격관리위원회에서는 스포츠심리상담사 현장수련활동 시행세칙 제 6조(현장수련활동 시간 인정) 6호에 근거하여 현장수련활동 학술행사 참가 시간 인정 소모임 활동에 대한 등록을 공지하며, 운영관련 사항 및 수련자의 학술행사 참가시간 인정에 대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또한 양식을 첨부하오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운영관련 유의사항
-현장수련 활동 계획서의 슈퍼바이저와 자격관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전문가(1급 스포츠심리상담사, 관련 전문가 등)로 구성하여 소모임 활동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수련자의 소모임 및 세미나 참가에 대한 학술행사 참가시간 인정 관련 유의사항
-학회의 승인을 받은 최소 5인 이상이 참가하는 소모임 활동 월 2회, 하루 최대 2시간 이내로 인정시간을 제한하며, 수련자의 슈퍼바이저가 단독 운영하는 소모임 활동 참가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소모임 활동 참여 종료 후 활동내용과 사진을 첨부한 참가시간 인정 요청서를 제출합니다.
** 운영근거(참고)
스포츠심리상담사 현장수련활동 시행세칙 제 6조(현장수련활동 시간 인정)
6. 현장수련활동에서 학술행사 참가 시간 인정은 다음 호에 따른다.
① 학술행사는 한국스포츠심리학회가 주관 또는 인정하는 정기, 특별 및 기타 학술행사를 의미함.
② 1급 50시간 이상, 2급 30시간 이상 참가하여야 함.
③ 자격관리위원회에서 승인된 스포츠심리상담 및 훈련 관련 소모임, 세미나모임, 학술모임 등은 전체 학술행사 참여시간 중 30% 이내로 인정받을 수 있다. 단, 모임의 주관자는 현장수련 활동 계획서의 슈퍼바이저와 자격관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전문가(1급 스포츠심리상담사, 관련 전문가 등)로 구성되어야 하며, 시간 인정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제출 및 심의 통과하여야 한다.
④ 본 위원회에서 주관 및 인정하는 심화 또는 전문 연수과정의 전체 연수시간 이수 시 최대 6시간 인정되며, 현장수련활동 대상자와 기 자격취득자 모두 적용됨.
⑤ 이수와 자격시험을 모두 통과한 날로부터 학술행사 참가 시간이 인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