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심리상담사 자격규정 - 스포츠심리상담사 현장수련활동 시행세칙
제4조. 현장수련 과정 및 유효 기간
제3항. 현장수련활동 과정에서 심의 승인된 현장수련활동 계획서의 활동 대상 및 내용 그리고 슈퍼바이저 등에서 변동이 필요한 경우 해당 서류를 갖추어 자격관리위원회에 요청 및 승인받아 지속할 수 있다. 단, 현장수련활동 기간 내 1회로 제한한다.
위 세칙에 따라 본래 현장수련활동계획 변경은 활동 기간 내 1회로 제한되지만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COVID-19)로 인한 현장수련활동에 대한 계획 변동 및 지연 상황이 많은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2021년도에 한하여 현장수련활동계획 변경 신청을 1회 추가 가능하도록 변경 시행하고자 하니 현장수련활동 실시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수련 활동 계획 변경 요청 승인을 원하는 수련자께서는 구비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파일 형식은 hwp로 부탁드립니다.)
- 사무국 이메일 : kssp21@hanmail.net
- 현장수련활동 계획 변경 및 승인 요청서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