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스포츠심리학회 스포츠심리상담기관 평가 인증사업
한국스포츠심리학회는 전문성과 공신력이 확보된 스포츠심리상담기관을 평가하고 인증합니다. 이 인증사업은 선수, 지도자, 학부모, 운동 참가자, 체육단체 및 각 종목협회 등 스포츠 관련 종사자들에게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최근 스포츠 심리상담의 수요와 가치가 높아짐에 따라 스포츠심리와 상담, 스포츠 과학의 전문적 지식이 부족하고, 스포츠 현장에 대한 경험(수련 과정)도 없이 유사기관에서 유사자격을 취득하고 활동하는 사례가 발견되어 이를 예방하는 목적도 있습니다.
1. 인증기관 : 한국스포츠심리학회
2. 인증위원회 : 한국스포츠심리학회 스포츠심리상담사 자격관리위원회
3. 인증절차 : 공고-접수마감-인증위원회 심사(서류/현장)-결과발표-인증패수여
4. 접수방법 :
1) 첨부된 평가 양식을 작성하여 E-mail로 제출. 한국스포츠심리학회 kssp21@hanmail.net
2) 접수 시 심사비 입금 20만원. 계좌번호 : 한국스포츠심리학회 우리은행 1006-883-508023
3) 문의: 학회 메일(kssp21@hanmail.net)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5. 접수마감: 2월10일(수). 오후 6시.
6. 첨부 1) 스포츠심리상담 인증기관 선정기준 및 평가표 2) 작성 양식(하단 첨부파일)
o 스포츠심리상담 인증기관 선정기준
인증개요 |
한국스포츠심리학회 스포츠심리상담사 1, 2급 자격을 갖추고 개업한 기관의 전문성과 공신력을 평가하고 인증하기 위한 사업 |
인증신청자격 |
사업자등록증을 갖고 사업을 영위중이며, 홈페이지, 인터넷 카페 및 블로그 등을 보유한 스포츠심리상담기관 |
인증위원회 |
인증위원회는 인증신청기관의 인증여부를 결정하는 심의기구로써 스포츠심리상담사 자격관리위원회 3-5인으로 구성 |
인증평가표 |
인증기준은 일반사항(5%), 전문상담자격(20%), 윤리(10%), 행정 및 시설(20%), 직무역량(45%) 등의 5가지 대분류에 따른 각 항목별 정량적 평가를 통해 100점 기준에 70점 이상을 득한 기관에 한해서 부여 |
o인증평가표(선정기관은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
평가영역 |
직무활동 |
평가항목 |
세부항목 |
평가점수 |
일반사항 |
기관활동 |
설립연도 및 규모 |
§ 개업한지 2년 이상 |
5점 |
윤리 |
상담사윤리 |
윤리준수서약서 제출(5점) |
§ 학회에서 제공한 윤리준수서약서 제출 |
10점 |
윤리교육여부(5점) |
§ 전문기관에서 실행하는 윤리교육 수료증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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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상담 자격 |
체육학 전문 학위 |
체육학 전문 학위 소지 |
§ 스포츠 관련 석사 이상 |
20점 |
스포츠심리학회 자격 |
스포츠심리학회 가입여부 및 스포츠심리상담사 자격 여부 |
§ 스포츠심리학회 정회원 § 스포츠심리상담사 1급,2급 소지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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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강의 경력 |
최근 2년간 상담 및 교육경력 |
§ 상담 및 교육 경력 증명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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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및 시설 |
상담기록 및 사례관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