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스포츠와 운동관련 현장에서 2년 이상 전일 근무를 했거나 체육 및 건강관련 자격증 소지자 또는 체육관련학과 재학생 이상
2) 자격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별도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이라고 자격요건에 나와있는데
저는 심리학과를 졸업하였습니다. 꼭 체육관련학과 학생만 가능한지요?
그리고 체육 및 건강관련 자격증 소지자는 구체적으로 어떤 자격증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면 무도단증 소지자라던지, 비만관리(마사지 등)자격증이라던지..
마지막으로 외국대학을 졸업하였는데 최종학력증명서를 제출한다면 영문으로 된 졸업증명서를 제출하라는 말씀이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