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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현장수련활동 소모임 활동 신청 및 소모임 참가 인정 요청서 공지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142

안녕하세요. 사단법인 한국스포츠심리학회입니다.


한국스포츠심리학회 자격관리위원회에서는 스포츠심리상담사 현장수련활동 시행세칙 제6(현장수련활동 시간 인정) 6호에 근거하여 현장수련활동 학술행사 참가 시간 인정 소모임 활동에 대한 등록을 공지하며운영관련 사항 및 수련자의 학술행사 참가시간 인정에 대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운영관련 유의사항

현장수련 활동 계획서의 슈퍼바이저와 자격관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전문가(1급 스포츠심리상담사관련 전문가 등)로 구성하여 소모임 활동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수련자의 소모임 및 세미나 참가에 대한 학술행사 참가시간 인정 관련 유의사항

학회의 승인을 받은 최소 5인 이상이 참가하는 소모임 활동 월 2,하루 최대 2시간 이내로 인정시간을 제한하며수련자의 슈퍼바이저가 단독 운영하는 소모임 활동 참가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소모임 활동 참여 종료 후 활동내용과 사진을 첨부한 참가시간 인정 요청서를 제출합니다.


※ 학회의 승인을 받기 전, 진행된 소모임에 대해서는 위원회 승인이 어렵습니다.

'소모임 활동 신청서를 제출 - 학회 승인 - 소모임 활동 인정 요청서 - 학회 승인' 의 절차를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운영근거(참고)

스포츠심리상담사 현장수련활동 시행세칙 제6(현장수련활동 시간 인정)

6.현장수련활동에서 학술행사 참가 시간 인정은 다음 호에 따른다.

학술행사는 한국스포츠심리학회가 주관 또는 인정하는 정기,특별 및 기타 학술행사를 의미함.

1급 50시간 이상, 2급 30시간 이상 참가하여야 함.

자격관리위원회에서 승인된 스포츠심리상담 및 훈련 관련 소모임세미나 모임학술모임 등은 전체 학술행사 참여시간 중 30% 이내로 인정받을 수 있다. 모임의 주관자는 현장수련 활동 계획서의 슈퍼바이저와 자격관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전문가(1급 스포츠심리상담사,관련 전문가 등)로 구성되어야 하며,시간 인정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제출 및 심의 통과하여야 한다.

본 위원회에서 주관 및 인정하는 심화 또는 전문 연수과정의 전체 연수시간 이수 시 최대 6시간 인정되며현장수련활동 대상자와 기 자격취득자 모두 적용됨.

이수와 자격시험을 모두 통과한 날로부터 학술행사 참가 시간이 인정됨.



 첨부파일
현장수련활동 소모임 승인 신청서 양식.hwp
현장수련활동 소모임활동 참가 시간 인정 요청서 양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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