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단법인 한국스포츠심리학회입니다.
제 38차 스포츠심리상담사 자격연수 수료 및 발급대상자 명단을 첨부해드립니다.
연수 수료자분들은 아래 안내사항을 필독하시어 추후 불이익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시험 및 자격심사 시행세칙 참고]
제 1조(목적) 이 시험 및 자격심사 시행세칙은 스포츠심리상담사 자격규정 제 3장에 명시한 스포츠심리상담사 시험 및 자격심사에 관한 시행세칙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시험공고) 이 자격연수 및 시험에 관한 세부일정은 자격관리위원장이 공고한다.
제 3조(시험출제 및 평가) 시험은 자격관리위원회에서 출제하고 평가한다.
제 4조(시험 합격 판정) 시험의 합격은 과목별 50점 이상, 전체 평균 70점 이상이 되어야 한다. 불합격의 경우 전체 시험(전 과목)에 대해 차기 1회의 시험(1년 이내)에 한하여 재시험을 응시할 수 있다.
제 5조(자격심사 청구) 시험에 합격하고 필요한 수련과정을 모두 이수한 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자격관리위원회에 제출하고 자격심사를 받아야 한다(1급, 2급).
1. 최종학력증명서 1부
2. 자격심사 청구 시점에서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3. 현장수련 관련 사례발표 자료 1부
4. 전문가의 감독하에 기록된 현장수련기록 1부
5. 스포츠심리상담사 1급 2인의 추천서 각 1부
6. 스포츠심리상담연구 논문 투고 1편(※1급만 해당)
7. 기타 자격관리위원회에서 요청하는 자료
제 6조(자격심사 및 판정) 자격관리위원회는 자격심사 청구자에 대한 서류심사와 면접 등을 통하여 자격관리위원회 위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해 자격인정 여부를 판정하고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1. 자격발급 대상자 및 자격유지 대상자 자격증서 발송 안내사항
- 최종 합격자로서, 자격연수 등록신청서에 기재해주신 주소로 자격증서가 배송될 예정입니다.
- 최대한 빠르게 보내드리나, 배송되는 기간을 포함하여 최대 한 달 정도 소요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2. 1, 2급 연수 수료 및 현장수련 대상자 안내사항
- 현장수련을 시작할 수 있는 대상자로서, 8월 말 홈페이지를 확인하시어 '현장수련 계획서 제출 - 위원회 승인 - 수련 시작'의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 모든 현장수련활동 과정은 자격연수 과정 이수일로부터 4년 이내에 실시하여야 합니다.
- 사례 발표 및 학술행사 참여 등, 최종 결과보고서 제출까지 4년 이내에 마무리가 되어야 합니다.
*4년이 경과한 경우, 스포츠심리상담사 자격취득을 위한 전 과정(연수 재이수부터)을 다시 거쳐야 하니, 꼭 참고 바랍니다.
3. 수료 대상자 안내사항
- 자격연수 수료자로서, 차기 1년 이내 1회의 시험(예시: 39차 또는 40차)에 한하여 재시험을 응시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등록신청서 '재시험' 체크 필수)
- 현 연수에서 과락한 과목과 상관없이, 전체 과목 재응시하시어 동일한 조건(과목별 50점 이상, 평균 70점 이상)을 만족하셔야 합니다.
- 연수는 자유롭게 수강이 가능하시며, 연수 등록비는 따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 차기 자격연수 시험 일정을 잘 확인하시고, 시험 당일 참석하여 응시하시면 됩니다.
- 반드시 본인의 자격연수 이수날짜를 잘 확인하시어 추후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 수료 대상자에 한하여, 점수 산출 결과를 메일로 개별적으로 보내드립니다. (2-3일 소요)
이외 문의사항 있으시면 학회 메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학회 메일 : kssp2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