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자격관리위원회
현장수련활동 학술행사 참가 시간 인정 소모임 활동 등록 공지
한국스포츠심리학회 자격관리위원회에서는 스포츠심리상담사 현장수련활동 시행세칙 제6조(현장수련활동 시간 인정) 6호에 근거하여 현장수련활동 학술행사 참가 시간 인정 소모임 활동에 대한 등록을 공지하며,운영관련 사항 및 수련자의 학술행사 참가시간 인정에 대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또한 양식을 첨부하오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운영관련 유의사항
-현장수련 활동 계획서의 슈퍼바이저와 자격관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전문가(1급 스포츠심리상담사,관련 전문가 등)로 구성하여 소모임 활동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수련자의 소모임 및 세미나 참가에 대한 학술행사 참가시간 인정 관련 유의사항
-학회의 승인을 받은 최소5인 이상이 참가하는 소모임 활동 월2회,하루 최대2시간 이내로 인정시간을 제한하며,수련자의 슈퍼바이저가 단독 운영하는 소모임 활동 참가는 인정하지 않습니다.소모임 활동 참여 종료 후 활동내용과 사진을 첨부한 참가시간 인정 요청서를 제출합니다.
** 운영근거(참고)
스포츠심리상담사 현장수련활동 시행세칙 제6조(현장수련활동 시간 인정)
6.현장수련활동에서 학술행사 참가 시간 인정은 다음 호에 따른다.
①학술행사는 한국스포츠심리학회가 주관 또는 인정하는 정기,특별 및 기타 학술행사를 의미함.
②1급50시간 이상, 2급30시간 이상 참가하여야 함.
③자격관리위원회에서 승인된 스포츠심리상담 및 훈련 관련 소모임,세미나모임,학술모임 등은 전체 학술행사 참여시간 중30%이내로 인정받을 수 있다.단,모임의 주관자는 현장수련 활동 계획서의 슈퍼바이저와 자격관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전문가(1급 스포츠심리상담사,관련 전문가 등)로 구성되어야 하며,시간 인정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제출 및 심의 통과하여야 한다.
④본 위원회에서 주관 및 인정하는 심화 또는 전문 연수과정의 전체 연수시간 이수 시 최대6시간 인정되며,현장수련활동 대상자와 기 자격취득자 모두 적용됨.
⑤이수와 자격시험을 모두 통과한 날로부터 학술행사 참가 시간이 인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