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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3차 스포츠심리상담사 자격연수 수료 및 합격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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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차 스포츠심리상담사 자격연수 수료 및 합격자 명단을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이수증, 자격증 발송 관련 안내

- 급수별 이수증: PDF 파일 형태로 이메일 발송되며, 업체의 작업 기간에 따라 2-3주 소요 예정입니다.

- 3급 자격증: 3급 합격자 대상 연수신청서에 기재해주신 주소로 배송될 예정입니다. 업체의 작업 기간이 2-3주 소요 예정이며, 배송되는 기간을 포함하여 최대 한 달 정도 소요될 수 있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2. 1-2급 연수 수료자 참고 자격규정 내용

모든 현장수련활동 과정은 자격연수 과정 이수일로부터 4년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4년이 경과한 경우, 스포츠심리상담사 자격취득을 위한 전 과정을 다시 거쳐야 한다.

 

3. 불합격자 안내사항

차기 2회의 시험(2년 이내)에 한하여 응시할 수 있다.

 

4. 자격 취득, 연수 이수 등에 대한 유효 기간은 추후 스포츠심리상담사 > 자격증소지자 게시판을 통해 확인 바라며, 반드시 본인의 자격 유효 기간을 잘 확인하시어 추후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 시험 및 자격심사 시행세칙 참고>

1(목적) 이 시험 및 자격심사 시행세칙은 스포츠심리상담사 자격규정 제 3장에 명시한 스포츠심리상담사 시험 및 자격심사에 관한 시행세칙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시험공고) 이 자격연수 및 시험에 관한 세부일정은 자격관리위원장이 공고한다.

3(시험출제 및 평가) 시험은 자격관리위원회에서 출제하고 평가한다.

4(시험 합격 판정) 시험의 합격은 과목별 70점 이상이어야 한다. 70점 미만의 과목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과목에 대해 차기 2회의 시험(2년 이내)에 한하여 응시할 수 있다.

5(자격심사 청구) 시험에 합격하고 필요한 수련과정을 모두 이수한 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자격관리위원회에 제출하고 자격심사를 받아야 한다(1, 2).

1. 최종학력증명서 1

2. 자격심사 청구 시점에서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

3. 현장수련 관련 사례발표 자료 1

4. 전문가의 감독하에 기록된 현장수련기록 1

5. 스포츠심리상담사 12인의 추천서 각 1

6. 기타 자격관리위원회에서 요청하는 자료

6(자격심사 및 판정) 자격관리위원회는 자격심사 청구자에 대한 서류심사와 면접 등을 통하여 자격관리위원회 위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해 자격인정 여부를 판정하고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첨부파일
(공지)_2023_제33차_스포츠심리상담사_자격연수_수료_및_합격_명단.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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