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한국스포츠심리학회 회원 여러분께,
사단법인 한국스포츠심리학회가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공익법인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기획재정부 고시 제2024-47호)
공익법인으로 지정됨에 따라 학회원분들께서 학회 발전을 위해 내주시는 기부금(회비)은 법적으로 세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기부금 영수증 발급도 가능합니다.
1. 기부금의 모금과 활용 및 공개
2. 기부금 납부자 혜택
- 법인 : 지출 기부금의 일정 범위 내에서 손비 인정(한도 : 소득금액의 10%)
- 개인 : 지출 기부금의 일정 범위 내에서 기부금의 15%*(1천 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0%~40%)를 세액공제(한도 : 근로소득금액의 30%, *단, 사업자의 기부금은 한도 내 금액을 손비로만 인정)
기부금의 모금액과 활용 실적은 학회 공식 홈페이지와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투명하게 관리하겠습니다.
학회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