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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스포츠심리학회 공익법인(구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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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한국스포츠심리학회 회원 여러분께,


사단법인 한국스포츠심리학회가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공익법인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기획재정부 고시 제2024-47호)

공익법인으로 지정됨에 따라 학회원분들께서 학회 발전을 위해 내주시는 기부금(회비)은 법적으로 세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기부금 영수증 발급도 가능합니다.


1. 기부금의 모금과 활용 및 공개


  • 공익법인으로 지정된 본 학회에는 개인 및 단체의 기부금 납부가 가능.
  • 모금된 기부금은 학회의 목적과 관련 법령이 정하는 공익법인 지정취지에 맞도록 지역학 분야의  전문성 향상과 지역발전에 공헌하는 다양한 공익사업에 활용.
  • 학회의 공익사업에는 학술대회 및 학술지 발간, 연구 및 학습활동 등이 포함되며 이들 사업은 학회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홍보하여 학회원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 및 다양한 이해당사자가 참여 기회를 제공.
  • 기부금 모금액과 활용실적은 매년 학회 홈페이지 및 국세청을 통해 공개.


  • 2. 기부금 납부자 혜택


  • 본 학회에 기부금을 납부한 개인 및 단체에게는 연말정산 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 법인 : 지출 기부금의 일정 범위 내에서 손비 인정(한도 : 소득금액의 10%)


    - 개인 : 지출 기부금의 일정 범위 내에서 기부금의 15%*(1천 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0%~40%)를 세액공제(한도 : 근로소득금액의 30%, *단, 사업자의 기부금은 한도 내 금액을 손비로만 인정)



    기부금의 모금액과 활용 실적은 학회 공식 홈페이지와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투명하게 관리하겠습니다.


    학회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첨부 1. 2024년 4분기 공익법인등 지정·변경에 관한 고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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