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회원 여러분께,
우리 학회는 2024년 ‘공익법인’으로 지정되어, 개인회원 및 기부법인이 납부한 기부금(회비)에 대한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연말정산 및 세제 혜택 신청을 위해 영수증이 필요하신 회원님께서는 아래의 절차에 따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25년 1월 15일(수)까지
2. 신청 절차
- 신청 링크(https://buly.kr/9iFBN3M) 접속 후 필요한 정보를 작성 > 링크 바로가기 클릭
(해당 링크는 보안을 위해 2025년 1월 15일 이후 삭제됩니다.)
3. 영수증 수령 방법
- 개인회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 (자세한 사항은 별첨 1_안내문 참고)
- 기부법인: 서면으로만 발급 가능 (이메일을 통해 송부됩니다.)
감사합니다.